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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6권, 연산 10년 11월 6일 임진 4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장곤이 천거된 것에 변명하니, 더 고문하게 하다

이장곤의 공초에 ‘과거에 급제한 뒤 8개월 동안 여러 차례의 활쏘기 시험에 수석하였기 때문에 천거된 것이요, 세력에 의지하는 것[攀附]은 신의 소위(所爲)가 아닙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더 고문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71 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인사(人事)

    李長坤供云: "登第後八朔之間, 累試射居首, 故擧之耳, 至於攀附則非臣所爲也。" 傳曰: "其加拷問。"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71 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