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6권, 연산 10년 11월 6일 임진 1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극균이 이장곤을 천거한 것은 사사로운 정 때문이라고 하다
전교하기를,
"이장곤(李長坤)은 비록 활쏘기에 능하다 할지라도, 이극균(李克均)이 천거한 것은 반드시 그 정실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장곤이 과연 활쏘기에 능합니다. 그러나 극균이 천거한 것은 그 마음의 공사(公私)를 알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문신으로 활쏘기에 능한 자가 한두 사람이 아닌데, 홀로 장곤을 천거하였다. 작상(爵賞)532) 은 임금에게 있는 것이지 밑에 있는 자가 천거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과연 성상의 하교와 같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71 면
- 【분류】사법(司法) / 인사(人事)
- [註 532]작상(爵賞) : 국가나 왕실에 큰 공이 있는 사람에게 작위(爵位)로 상주는 것. 상(賞)으로 가자(加資)할 경우는 상가(賞加)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