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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6권, 연산 10년 11월 6일 임진 1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극균이 이장곤을 천거한 것은 사사로운 정 때문이라고 하다

전교하기를,

"이장곤(李長坤)은 비록 활쏘기에 능하다 할지라도, 이극균(李克均)이 천거한 것은 반드시 그 정실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장곤이 과연 활쏘기에 능합니다. 그러나 극균이 천거한 것은 그 마음의 공사(公私)를 알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문신으로 활쏘기에 능한 자가 한두 사람이 아닌데, 홀로 장곤을 천거하였다. 작상(爵賞)532) 은 임금에게 있는 것이지 밑에 있는 자가 천거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과연 성상의 하교와 같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71 면
  • 【분류】
    사법(司法) / 인사(人事)

  • [註 532]
    작상(爵賞) : 국가나 왕실에 큰 공이 있는 사람에게 작위(爵位)로 상주는 것. 상(賞)으로 가자(加資)할 경우는 상가(賞加)라 함.

○壬辰/傳曰: "李長坤雖能射, 克均薦擧, 必有其情。" 承政院啓: "長坤果能射, 然克均薦擧, 其心公私未可知也。" 傳曰: "文臣能射者非一二也, 獨薦長坤。 爵賞在上, 非在下者所當薦也。" 承政院啓: "果如上敎。"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71 면
  • 【분류】
    사법(司法)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