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전교하기를,
"전향(田香)·수근비(水斤非)의 머리는 모두 외딴섬 먼 곳에 묻되 찌을 세워 죄명을 쓰라."
하였다.
○傳曰: "田香、水斤非頭, 竝埋絶島遠地, 立栍書罪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