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4권, 연산 10년 6월 28일 정해 3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오부 및 서울 근교 민간의 군인을 징발하여 죄인의 집에 못을 만들게 하다
병조 판서 임사홍(任士洪) 등이 아뢰기를,
"죄인의 집을 저지(瀦池)하는 일에 경기 군인 5천을 징발하여 부리라고 명하셨으나, 기내(畿內)의 군인 수는 1천 5백에 지나지 않으니, 청컨대 오부(五部)의 방리(坊里)의 군인을 뽑아서 파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오부 및 기내의 연호(烟戶)342) 의 군인을 징발하여 빨리 일을 끝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42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주생활(住生活) / 군사-군역(軍役)
- [註 342]연호(烟戶) : 민가.
○兵曹判書任士洪等啓: "罪人家瀦池事, 命發京畿軍人五千役之。 畿內軍數不過一千五百, 請抄五部坊里軍人開鑿。" 傳曰: "發五部及畿內烟戶軍, 速畢役。"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42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주생활(住生活)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