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4권, 연산 10년 6월 27일 병술 8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죄인의 집은 못을 만들게 하고 죄명을 새기게 하다
전교하기를,
"죄인의 집을 허는 것을 감독하는 데에 3품 당상(堂上) 둘과 2품 당상 하나와 낭청(郞廳)을 많이 차정(差定)하고 청호(廳號)를 따로 칭하라. 또 집터에 땅을 파서 가운데가 섬 모양이 되게 하고 죄명을 돌에 새겨서, 만세의 신하된 자로 하여금 징계를 알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42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주생활(住生活)
○傳曰: "罪人家舍監撤, 三品堂上二, 二品堂上一, 多差郞廳, 別稱廳號。 且於家基鑿池, 中爲島嶼之形, 罪名刻石, 使萬世爲人臣者知戒。"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42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주생활(住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