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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4권, 연산 10년 6월 14일 계유 7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극균이 세운 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이극균(李克均)은 이미 변변치 못하다고 여겨서 제거되었으니, 그가 아뢰어서 세운 법도 쓰지 말아야 한다. 또 내수사(內需司)의 노비(奴婢)는 진고(陳告)하지 못한다는 법도 극균이 세운 것이니 상고하여 제거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38 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傳曰: "李克均旣以爲不肖而去之, 其建白立法, 亦當不用。 且內需司奴婢毋得陳告之法, 亦克均等所建, 其考去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38 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