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4권, 연산 10년 6월 14일 계유 7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극균이 세운 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이극균(李克均)은 이미 변변치 못하다고 여겨서 제거되었으니, 그가 아뢰어서 세운 법도 쓰지 말아야 한다. 또 내수사(內需司)의 노비(奴婢)는 진고(陳告)하지 못한다는 법도 극균이 세운 것이니 상고하여 제거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38 면
- 【분류】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