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4권, 연산 10년 6월 8일 정묘 6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소격서의 종 도화와 전향·수근비의 일족을 잡아 오게 하다
전교하기를,
"소격서의 종 도화(桃花)의 족친과 죄를 지은 전향(田香)·수근비(水斤非)의 부모와 동생 일족을 남김없이 잡아가지고 오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36 면
- 【분류】사법(司法) / 가족-친족(親族) / 신분-천인(賤人)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