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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4권, 연산 10년 6월 8일 정묘 6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소격서의 종 도화와 전향·수근비의 일족을 잡아 오게 하다

전교하기를,

"소격서의 종 도화(桃花)의 족친과 죄를 지은 전향(田香)·수근비(水斤非)의 부모와 동생 일족을 남김없이 잡아가지고 오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36 면
  • 【분류】
    사법(司法) / 가족-친족(親族) / 신분-천인(賤人)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傳曰: "昭格署婢桃花族親及被罪人田香水斤非父母及同生一族, 無遺拿來。"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36 면
    • 【분류】
      사법(司法) / 가족-친족(親族) / 신분-천인(賤人)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