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4권, 연산 10년 6월 4일 계해 6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사냥이 온편치 못함을 아뢴 사실에 대해 가부를 묻다
전교하기를,
"사냥이 온편치 못함을 아뢴 것이 참으로 나의 노동(勞動) 때문에 말한 것이라면 반드시 위를 업신여긴 것은 아니겠으나, 이는 스스로 편안하려는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하매, 유순 등이 아뢰기를,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에서 누구인들 이런 마음이 없으리까. 만약 과연 스스로 편안하려는 생각으로 말하였다면 참으로 죄가 있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34 면
- 【분류】정론(政論) / 왕실-행행(行幸) / 사법(司法)
○傳曰: "啓打圍未便者, 若眞爲予勞動而言, 則必不陵上也。 此則不過爲自安之計。" 柳洵等啓: "愛君之誠, 孰無此心? 若果爲自安之計而言, 則信有罪矣。"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34 면
- 【분류】정론(政論) / 왕실-행행(行幸)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