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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윤4월 26일 병술 5/8 기사 /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승전색이 더디게 출입하는 일 및 울타리 두르는 일 등을 상고하여 아뢰게 하다

국역

유순·허침·박숭질을 불러 전교하기를,

"추후로 논하는 것이 불가하기는 하지만, 지금 풍속을 바로할 때를 당하여, 죄주지 않을 수 없다. 사정을 두지 말고 자세히 상고해서 아뢰라."

하고, 이어 어서(御書)를 내렸다.

1. 승전색(承傳色)이 더디게 출입하는 일.

전교하였다.

"승전색은 대궐 안에서 일을 맡아 하는 자인데, 재상 등이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을 꺼려서 더디게 출입한다고 아뢴다. 이 역시 위를 업신여겨서 그러는 것이니, 자세히 상고하여 아뢰라."

1. 울타리를 두르는 일.

1. 밭에 관한 일.

전교하였다.

"살곶 목장[箭串牧場]에 밭이 있어 사복시(司僕寺)에 속했는데, 내가 내원포(內園圃)로 옮겨 속하게 하였다. 그 밭은 나라 땅이니, 사복시에 속하나 내원포에 속하나 무엇이 다르랴? 내원포는 외나 과일을 심어 위에 바치는 것인데, 그것이 불가하다고 강경히 논하는 것은, 정승 등이 반드시 사복시의 제조(提調)나 관원들의 말을 듣고 그러는 것이다. 그때 정승이 친히 아뢰었느냐? 낭청(郞廳)이 정승의 말을 가지고 들어와서 아뢰었느냐? 사복시 관원 및 제조 등을 조사하여 아뢰라."

1. 말을 탄 내관(內官)의 일.

전교하였다.

"궁중의 일을 짐작하여 생각하는 것은 불가하다. 내가 과연 한가한 때에 내관으로 말을 조련하게 하였는데, 감히 위에서 한 것으로 의심하고 엿보아서 말을 하니, 매우 그르다."

1. 장막을 두르는 일.

전교하였다.

"담장 위에 장막 두른 일에 대하여 논계(論啓)한 자가 있었다."

1. 절용하는 일.

전교하였다.

"그때 정승들이 힘써 절용을 말하였다. 절용해야 한다지만, 쓰지 못한 데에 쓴다면 말을 할 것이나, 쓸 만한 데에 쓴다면 절용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역시 절용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받들어 효도하기 위해서이다. 어세겸(魚世謙)이 ‘3전(殿)의 비용은 쓸 곳이 없고, 반드시 부처를 공양하는 등의 일에 허비할 것이다.’고 말하였는데, 궁중의 일은 짐작으로 생각하는 것이 불가하거늘, 세겸이 감히 말하였으니, 그 몸이 이미 죽었더라도 역시 죄를 주어야 하겠다."

1. 방을 만들고 일을 보는 일.

전교하였다.

"조종조서부터 대간이 된 자 많지 않은 것이 아닌데, 이주(李胄)가 홀로 대간이 예궐(詣闕)하여 거처할 곳을 요청하니, 이것은 위를 업신여겨서 그런 것이다. 제주(濟州)에 귀양 보내기로 하기는 하였지만, 지금 풍속을 바로할 때를 당하여, 이런 사람을 그냥 두는 것이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가두고 명을 기다리라."

1. 조순(趙舜)의 일.

전교하였다.

"노사신(盧思愼)의 고기를 먹으려 하였는데, 큰일이 아니고서야, 재상의 고기를 먹으려 하는 것이 가하냐? 지금 죄를 입고 서용되지 않았지만, 원래가 더 죄주어야 한다."

1. 소소하게 짐작하여 생각하는 것을 일체 금하는 일.

전교하기를,

"이런 것은 금하는 절목(節目)을 만들어서, 서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영의정 유순(柳洵) 등이 아뢰기를,

"궁중 일을 짐작하여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매우 그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상고하면 반드시 시비가 있을 것이니, 죄주기를 논함이 마땅합니다. 절용하는 일은, 신이 의정부 찬성(議政府贊成)이 되었을 때에, 사인(舍人)이 정승들의 의논을 가지고 재삼 와서 말하였으므로, 신 역시 함께 말하였을까 두렵습니다."

하고, 우의정 박숭질(朴崇質)은 아뢰기를,

"어세겸(魚世謙)은 신의 이성 종부형(異姓從父兄)이므로 피혐(避嫌)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무릇 절용을 말한 것은 본디 옳지가 않다. 또 내가 대비를 받드는 데는 다만 장만하여 드릴 뿐이요, 장만하여 드린 후에 대비께서 혹 조금 던져 주거나 혹 누구에게 아주 주는 것은 내가 관계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세겸이 짐작으로 그것을 반드시 사찰(寺刹)에 사용하였을 것이라 하였으니, 제가 어찌 감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 몸은 이미 죽었지만, 죄를 주어야 하겠다."

하고, 또 숭질에게 전교하기를,

"세겸이 경의 종형이기는 하지만 피혐하지 말라. 또 사관이 혹 유기하고서 사책(史冊)에 수록하지 않는 일이 있다는데, 내가 친히 듣고 일찍이 통분스럽게 여겨왔다. 춘추관(春秋館) 당상관과 겸춘추관 원 등으로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원문

○召柳洵許琛朴崇質, 傳曰: "追論雖不可, 然今當矯正風俗之時, 不可不罪。 其不容私情, 詳考以啓。" 仍下御書曰:

一, 承傳色遲遲出入事, 傳曰: "承傳色在大內服事者也。 宰相等憚其久留, 以遲遲出入爲啓, 是亦慢上而然也。 其細考啓。" 一, 圍籬事、一, 田事, 傳曰: "箭串牧場有田, 屬司僕寺, 予令移屬內園圃。 其田乃國土也, 屬於司僕寺、內園圃, 何異哉? 內園圃栽種瓜菓, 爲進上也, 而强論不可者。 政丞等必聽司僕寺提調及官員等言而然也。 其時政丞親啓乎? 郞廳將政丞言而入啓乎? 司僕官員及提調等考啓。" 一, 乘馬內官事, 傳曰: "宮禁之事不可揣度也。 予果閑暇之時, 令內官調馬, 乃敢疑上所爲, 窺伺言之, 甚非矣。" 一, 圍帳事, 傳曰: "墻上圍帳事, 有論啓者矣。" 一, 節用事, 傳曰: "其時政丞等, 力言節用。 雖云節用, 用之於不可用則可言, 若用之於可用則不可謂不節用。 予亦非不欲節用, 特奉孝耳。 魚世謙言曰: ‘三殿用之無地, 必費於供佛等事。’ 凡宮禁之事不可揣度, 而世謙敢言之, 雖其身已死, 亦當科罪。" 一, 房修接事, 傳曰: "自祖宗朝, 爲臺諫者, 不爲不多。 李冑獨請臺諫詣闕入處之所, 慢上而然也。 雖編配濟州, 今當矯正風俗之時, 如此人存之何益? 囚而待命。" 一, 趙舜事, 傳曰: "欲食思愼之肉。 非因大事, 而欲食宰相之肉可乎? 今雖被罪不敍, 固宜加斷。" 一, 小小揣度事一禁事, 〔傳曰〕 : "如此立禁節目, 商議以啓。"

領議政柳洵等啓: "揣度宮禁事而言之甚非, 然考其言, 則必有是非, 科論允當。 節用事, 臣爲議政府贊成時, 舍人將政丞等議, 再三來言, 恐臣亦與言也。" 右議政朴崇質啓: "魚世謙臣之異姓從父兄也, 請避嫌。" 傳曰: "凡言節用事, 固爲非是。 且予之奉大妃, 只供進而已。 供進後, 大妃或投小、或與人, 非關於予, 而世謙揣度以爲, 必用於寺刹, 彼何敢言如此哉? 其身雖已死, 當科罪矣。" 又傳于崇質曰: "世謙雖卿之從兄, 毋避。 且如史官或有遺忘, 不錄史冊, 此則予所親聞, 嘗痛憤於心者。 其令春秋館堂上及兼春秋員等考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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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윤4월 26일 병술 5/8 기사 /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승전색이 더디게 출입하는 일 및 울타리 두르는 일 등을 상고하여 아뢰게 하다

국역

유순·허침·박숭질을 불러 전교하기를,

"추후로 논하는 것이 불가하기는 하지만, 지금 풍속을 바로할 때를 당하여, 죄주지 않을 수 없다. 사정을 두지 말고 자세히 상고해서 아뢰라."

하고, 이어 어서(御書)를 내렸다.

1. 승전색(承傳色)이 더디게 출입하는 일.

전교하였다.

"승전색은 대궐 안에서 일을 맡아 하는 자인데, 재상 등이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을 꺼려서 더디게 출입한다고 아뢴다. 이 역시 위를 업신여겨서 그러는 것이니, 자세히 상고하여 아뢰라."

1. 울타리를 두르는 일.

1. 밭에 관한 일.

전교하였다.

"살곶 목장[箭串牧場]에 밭이 있어 사복시(司僕寺)에 속했는데, 내가 내원포(內園圃)로 옮겨 속하게 하였다. 그 밭은 나라 땅이니, 사복시에 속하나 내원포에 속하나 무엇이 다르랴? 내원포는 외나 과일을 심어 위에 바치는 것인데, 그것이 불가하다고 강경히 논하는 것은, 정승 등이 반드시 사복시의 제조(提調)나 관원들의 말을 듣고 그러는 것이다. 그때 정승이 친히 아뢰었느냐? 낭청(郞廳)이 정승의 말을 가지고 들어와서 아뢰었느냐? 사복시 관원 및 제조 등을 조사하여 아뢰라."

1. 말을 탄 내관(內官)의 일.

전교하였다.

"궁중의 일을 짐작하여 생각하는 것은 불가하다. 내가 과연 한가한 때에 내관으로 말을 조련하게 하였는데, 감히 위에서 한 것으로 의심하고 엿보아서 말을 하니, 매우 그르다."

1. 장막을 두르는 일.

전교하였다.

"담장 위에 장막 두른 일에 대하여 논계(論啓)한 자가 있었다."

1. 절용하는 일.

전교하였다.

"그때 정승들이 힘써 절용을 말하였다. 절용해야 한다지만, 쓰지 못한 데에 쓴다면 말을 할 것이나, 쓸 만한 데에 쓴다면 절용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역시 절용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받들어 효도하기 위해서이다. 어세겸(魚世謙)이 ‘3전(殿)의 비용은 쓸 곳이 없고, 반드시 부처를 공양하는 등의 일에 허비할 것이다.’고 말하였는데, 궁중의 일은 짐작으로 생각하는 것이 불가하거늘, 세겸이 감히 말하였으니, 그 몸이 이미 죽었더라도 역시 죄를 주어야 하겠다."

1. 방을 만들고 일을 보는 일.

전교하였다.

"조종조서부터 대간이 된 자 많지 않은 것이 아닌데, 이주(李胄)가 홀로 대간이 예궐(詣闕)하여 거처할 곳을 요청하니, 이것은 위를 업신여겨서 그런 것이다. 제주(濟州)에 귀양 보내기로 하기는 하였지만, 지금 풍속을 바로할 때를 당하여, 이런 사람을 그냥 두는 것이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가두고 명을 기다리라."

1. 조순(趙舜)의 일.

전교하였다.

"노사신(盧思愼)의 고기를 먹으려 하였는데, 큰일이 아니고서야, 재상의 고기를 먹으려 하는 것이 가하냐? 지금 죄를 입고 서용되지 않았지만, 원래가 더 죄주어야 한다."

1. 소소하게 짐작하여 생각하는 것을 일체 금하는 일.

전교하기를,

"이런 것은 금하는 절목(節目)을 만들어서, 서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영의정 유순(柳洵) 등이 아뢰기를,

"궁중 일을 짐작하여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매우 그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상고하면 반드시 시비가 있을 것이니, 죄주기를 논함이 마땅합니다. 절용하는 일은, 신이 의정부 찬성(議政府贊成)이 되었을 때에, 사인(舍人)이 정승들의 의논을 가지고 재삼 와서 말하였으므로, 신 역시 함께 말하였을까 두렵습니다."

하고, 우의정 박숭질(朴崇質)은 아뢰기를,

"어세겸(魚世謙)은 신의 이성 종부형(異姓從父兄)이므로 피혐(避嫌)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무릇 절용을 말한 것은 본디 옳지가 않다. 또 내가 대비를 받드는 데는 다만 장만하여 드릴 뿐이요, 장만하여 드린 후에 대비께서 혹 조금 던져 주거나 혹 누구에게 아주 주는 것은 내가 관계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세겸이 짐작으로 그것을 반드시 사찰(寺刹)에 사용하였을 것이라 하였으니, 제가 어찌 감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 몸은 이미 죽었지만, 죄를 주어야 하겠다."

하고, 또 숭질에게 전교하기를,

"세겸이 경의 종형이기는 하지만 피혐하지 말라. 또 사관이 혹 유기하고서 사책(史冊)에 수록하지 않는 일이 있다는데, 내가 친히 듣고 일찍이 통분스럽게 여겨왔다. 춘추관(春秋館) 당상관과 겸춘추관 원 등으로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원문

○召柳洵許琛朴崇質, 傳曰: "追論雖不可, 然今當矯正風俗之時, 不可不罪。 其不容私情, 詳考以啓。" 仍下御書曰:

一, 承傳色遲遲出入事, 傳曰: "承傳色在大內服事者也。 宰相等憚其久留, 以遲遲出入爲啓, 是亦慢上而然也。 其細考啓。" 一, 圍籬事、一, 田事, 傳曰: "箭串牧場有田, 屬司僕寺, 予令移屬內園圃。 其田乃國土也, 屬於司僕寺、內園圃, 何異哉? 內園圃栽種瓜菓, 爲進上也, 而强論不可者。 政丞等必聽司僕寺提調及官員等言而然也。 其時政丞親啓乎? 郞廳將政丞言而入啓乎? 司僕官員及提調等考啓。" 一, 乘馬內官事, 傳曰: "宮禁之事不可揣度也。 予果閑暇之時, 令內官調馬, 乃敢疑上所爲, 窺伺言之, 甚非矣。" 一, 圍帳事, 傳曰: "墻上圍帳事, 有論啓者矣。" 一, 節用事, 傳曰: "其時政丞等, 力言節用。 雖云節用, 用之於不可用則可言, 若用之於可用則不可謂不節用。 予亦非不欲節用, 特奉孝耳。 魚世謙言曰: ‘三殿用之無地, 必費於供佛等事。’ 凡宮禁之事不可揣度, 而世謙敢言之, 雖其身已死, 亦當科罪。" 一, 房修接事, 傳曰: "自祖宗朝, 爲臺諫者, 不爲不多。 李冑獨請臺諫詣闕入處之所, 慢上而然也。 雖編配濟州, 今當矯正風俗之時, 如此人存之何益? 囚而待命。" 一, 趙舜事, 傳曰: "欲食思愼之肉。 非因大事, 而欲食宰相之肉可乎? 今雖被罪不敍, 固宜加斷。" 一, 小小揣度事一禁事, 〔傳曰〕 : "如此立禁節目, 商議以啓。"

領議政柳洵等啓: "揣度宮禁事而言之甚非, 然考其言, 則必有是非, 科論允當。 節用事, 臣爲議政府贊成時, 舍人將政丞等議, 再三來言, 恐臣亦與言也。" 右議政朴崇質啓: "魚世謙臣之異姓從父兄也, 請避嫌。" 傳曰: "凡言節用事, 固爲非是。 且予之奉大妃, 只供進而已。 供進後, 大妃或投小、或與人, 非關於予, 而世謙揣度以爲, 必用於寺刹, 彼何敢言如此哉? 其身雖已死, 當科罪矣。" 又傳于崇質曰: "世謙雖卿之從兄, 毋避。 且如史官或有遺忘, 不錄史冊, 此則予所親聞, 嘗痛憤於心者。 其令春秋館堂上及兼春秋員等考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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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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