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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윤4월 26일 병술 1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사헌부에서 유자광·임사홍이 이극균과 친분을 가지고 있음을 간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유자광(柳子光)·임사홍(任士洪)이극균(李克均)과 사귀었으니 그 죄가 참대시(斬待時)이 해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다만 3천 리 유형(流刑)을 속바치고 그대로 일은 보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16 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丙戌/司憲府啓: "柳子光任士洪交結李克均, 罪當斬待時。" 傳曰: "只贖流三千里, 仍行公。"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16 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