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윤4월 26일 병술 1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사헌부에서 유자광·임사홍이 이극균과 친분을 가지고 있음을 간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유자광(柳子光)·임사홍(任士洪)이 이극균(李克均)과 사귀었으니 그 죄가 참대시(斬待時)이 해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다만 3천 리 유형(流刑)을 속바치고 그대로 일은 보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16 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