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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윤4월 23일 계미 5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국사를 전파하는 것을 금하는 절목

전교하기를,

"전에 가둔 내관 김청(金淸)을 장 1백에 처하여 극변의 한 고을에 충군하라."

하였다.

승정원이 국사를 전파하는 것을 금하는 절목을 의논하여 아뢰니,

"1. 궁내[內間]의 일과 따로 승정원에 전교한 일은, 외간 사람들은 들어 알지 못하게 한다.

1. 모든 국사는 의정부 녹사(議政府錄事)와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 서리(書吏) 외에는 전하여 쓸 수 없으며, 정부 대간(臺諫)은 보기만 하고 사람들에게 전하여 말하지 못한다. 위반하는 자는 장 80에 처한다.

1. 승정원은 원의 문간을 엄하게 지켜서, 각 관청의 공사를 가진 녹사·서리 이외에는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 범하는 자는 장 1백에 처한다.

1. 각 관청 서리로서 국사를 쓰기를 청하는 자나 정부의 녹사·대간의 서리로서 쓰는 것을 허락한 자는 모두 장 1백에 처한다.

1. 각 관청의 관원은 다만 왕명을 받들어 전하는 공문[承傳甘潔]만을 받들어 시행하고, 역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는다. 위반하는 자는 모두 장 80에 처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6 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傳曰: "前囚內官金淸決杖一百, 充軍于極邊殘邑。" 承政院議禁傳播國事節目以啓曰: "一, 內間事及別敎承政院事, 勿令外人聞知。 一, 凡國事, 議政府錄事、司憲府ㆍ司諫院書吏外, 毋得傳寫。 政府、臺諫只自見知, 毋得傳說於人。 違者杖八十。 一, 承政院嚴守院門, 各司公事齎持錄事、書吏外, 毋許出入。 犯者杖一百。 一, 各司書吏請書國事者, 政府錄事、臺諫書吏許書者, 幷杖一百。 一, 各司官員只奉行承傳、甘結而已, 亦勿傳播於人。 違者幷杖八十。"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6 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