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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윤4월 22일 임오 3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극균의 집을 드나든 자를 파직시키다

전교하기를,

"이극균(李克均)의 집에 명함을 들인 자를, 모두 형장 때려 파직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5 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인사-임면(任免)

    ○傳曰: "投刺李克均家者, 皆決杖, 罷職。"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5 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