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윤4월 20일 경진 6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말을 누설한 박순무를 종으로 삼다
전교하기를,
"박순무(朴純茂)가 일찍이 말을 누설한 죄를 범하였으니, 장 1백에 처하여 아주 먼 변방으로 보내어 종을 삼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5 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傳曰: "朴純茂曾犯漏洩言語罪, 其決杖一百, 極邊爲奴。"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5 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