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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윤4월 20일 경진 6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말을 누설한 박순무를 종으로 삼다

전교하기를,

"박순무(朴純茂)가 일찍이 말을 누설한 죄를 범하였으니, 장 1백에 처하여 아주 먼 변방으로 보내어 종을 삼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5 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傳曰: "朴純茂曾犯漏洩言語罪, 其決杖一百, 極邊爲奴。"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5 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