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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윤4월 19일 기묘 5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대궐이 내려다보이는 성균관 근처의 인가를 헐게 하다

전교하기를,

"성균관(成均館) 근처의 인가가 모두 높은 곳에 있으니, 평지에서부터 금표(禁標)를 세워야 할 것인즉, 반드시 인가를 많이 철거해야 할 것이다. 전일 대간(臺諫)이 이르기를 ‘사람이 사는 집들을 헐면, 백성의 원망이 매우 많을 것이다.’ 하였는데, 이것은 사실 알지 못해서 하는 말이다. 무릇 내려다보이는 곳이나 궁궐에 가까운 곳에는 자연 금령(禁令)이 있는 것이므로, 처음 집을 지을 때에 백성들이 제 스스로 금령을 법한 것인데, 그것을 들어서 핵실하지 않은 것은 관청의 과실이다. 살펴보아 금표를 세울 때에도 〈궁궐을〉 내려다보이는 곳에는 올라가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14 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주생활-택지(宅地)

    ○傳曰: "成均館近處人家, 皆據高地。 當從平地立禁標, 則必多撤人家。 前日臺諫云: ‘撤人家舍, 則民怨至大。’ 此實不知而言之也。 凡臨壓之地及宮闕近處, 自有禁令。 其初造家之時, 民自犯禁, 而不擧劾, 該司之過也。 其看審立標時, 勿登臨壓處。"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14 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주생활-택지(宅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