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윤4월 19일 기묘 1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극균의 족친을 변방으로 옮기게 하다
병조(兵曹)에서 서계한 ‘이극균의 동성(同姓)·이성 팔촌 친족 및 그를 찾아본 무사들을 변방 고을에 나누어 보내는 일’을 내리고, 이어 전교하기를,
"위의 사람들을 병조로 불러서 ‘너희들의 죄가 아니고, 그 뿌리와 그루를 아주 없애버리기 위해서이다.’고 말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4 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
○己卯/下兵曹書啓李克均同、異姓八寸親及謁見武士等, 分遣邊邑事, 仍傳曰: "招右人等于兵曹, 語之曰: ‘非爾等之罪, 欲絶其根株故也。"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4 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