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윤4월 16일 병자 7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현내원·감시손 등을 사형에 청하다
전교하기를,
"현내원·감시손·황귀천은 함께 능지(凌遲)하여 사형에 처하고, 중 신온은 참형(斬刑)에 처하라. 그리고 감순신(甘順信)을 장 1백에 처하여 전가 사변(全家徙邊)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3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 / 호구-이동(移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