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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윤4월 16일 병자 7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현내원·감시손 등을 사형에 청하다

전교하기를,

"현내원·감시손·황귀천은 함께 능지(凌遲)하여 사형에 처하고, 중 신온은 참형(斬刑)에 처하라. 그리고 감순신(甘順信)을 장 1백에 처하여 전가 사변(全家徙邊)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3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 / 호구-이동(移動)

    ○傳曰: "玄乃元甘始孫黃貴千竝凌遲處死, 僧信溫處斬, 甘順信決杖一百, 全家徙邊。"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3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 / 호구-이동(移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