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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윤4월 16일 병자 6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조지서의 졸기

의금부 낭청 박기(朴基)조지서(趙之瑞)를 잡아 왔다. 명하여 당직청에서 국문하게 하였는데, 지서가 비중(肥重)한 몸으로 결박을 당하니 숨이 막혀 형장 3대를 맞고 그만 죽어 버렸다. 그러자 전교하기를,

"당직청에서 곧 머리를 베어, 철물전 앞에 효수(梟首)하고, 시체는 군기시(軍器寺) 앞에 두라."

하였으니, 죄명은 ‘제 스스로 높은 체하고 군상(君上)을 능멸한다.’는 것으로 찌를 써서 달아매고, 백관들로 하여금 차례로 서서 보게 하였는데, 그때 밤이 4경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3 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 / 정론(政論)

    ○義禁府郞廳朴基趙之瑞而來, 命鞫于當直廳。 之瑞體肥重, 因縛氣窒, 受三杖便死。 傳曰: "其卽斬頭于當直廳, 梟首于鐵物廛, 置屍于軍器寺前。 罪名以自以爲高, 凌蔑君上, 書諸栍懸之, 令百官序立, 時夜四鼓矣。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3 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