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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윤4월 15일 을해 1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김취인과 정성근을 처형하고 매달게 하다

전교하기를,

"김취인(金就仁)·정성근(鄭誠謹)을 함께 처형하여, 머리를 철물전 앞 다리에 매달라."

하고, 어서(御書)를 내리기를,

"성근은 간사한 생각, 거짓 충성으로 은밀히 아첨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제(時制)를 어기어 가며, 3년간 소식(素食)을 한 죄이고, 취인은 용렬한 무리로 국사를 생각지 않고 헛소리를 부연하여 수령(守令)에게 말한 죄이다. 이것을 찌에 써서 달아라."

하였다. 승지 박열(朴說)·이계맹(李繼孟)과 내관(內官) 김자원(金子猿)을 명하여 형벌하는 것을 감시하고, 조지서(趙之瑞)가 오면 역시 죄명을 써서 베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2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왕실-궁관(宮官) / 정론(政論)

    ○乙亥/傳曰: "金就仁鄭誠謹竝典刑, 梟首鐵物廛橋。" 下御書:

    誠謹則姦懷詐忠, 陰有諛望, 詭脫時制, 忍行三載之素罪; 就仁則庸劣刑竪, 不卜國事, 衍虛漏說守令罪。 以此書諸栍懸之。

    命承旨朴說李繼孟、內官金子猿監刑, 趙之瑞來則亦當書罪名以斬。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2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왕실-궁관(宮官)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