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전교하기를,
"이극균·이유녕(李幼寧)의 사형을 의논하는데, 조정에서 공공한 의논을 저버리고 권세에 끌려 그 죄를 쾌히 논하지 않았으니, 매우 수의(收議)한 뜻이 아니다. 국문하게 하라."
하였다.
○傳曰: "議克均、幼寧之死, 朝廷背公議, 而牽於權勢, 不快論其罪, 甚非收議之意也, 其鞫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