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윤4월 13일 계유 9/12 기사 /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극균과 이유녕의 일을 쾌히 논하지 않은 일로 국문케 하다
국역
전교하기를,
"이극균·이유녕(李幼寧)의 사형을 의논하는데, 조정에서 공공한 의논을 저버리고 권세에 끌려 그 죄를 쾌히 논하지 않았으니, 매우 수의(收議)한 뜻이 아니다. 국문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2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원문
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윤4월 13일 계유 9/12 기사 /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극균과 이유녕의 일을 쾌히 논하지 않은 일로 국문케 하다
국역
전교하기를,
"이극균·이유녕(李幼寧)의 사형을 의논하는데, 조정에서 공공한 의논을 저버리고 권세에 끌려 그 죄를 쾌히 논하지 않았으니, 매우 수의(收議)한 뜻이 아니다. 국문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2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