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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윤4월 13일 계유 9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극균과 이유녕의 일을 쾌히 논하지 않은 일로 국문케 하다

전교하기를,

"이극균·이유녕(李幼寧)의 사형을 의논하는데, 조정에서 공공한 의논을 저버리고 권세에 끌려 그 죄를 쾌히 논하지 않았으니, 매우 수의(收議)한 뜻이 아니다. 국문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2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傳曰: "議克均幼寧之死, 朝廷背公議, 而牽於權勢, 不快論其罪, 甚非收議之意也, 其鞫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2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