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윤4월 13일 계유 8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극균과 이세좌의 혼인한 집를 아뢰고 관직에 못나가게 하다
전교하기를,
"이세좌의 아들로 부처(付處)한 사람들은 다시 안치(安置)하고, 사람을 시켜 감시 수비하여 출입하거나 서간을 통하는 등 불초한 일 하는 것을 금하고, 음식은 지킨 자로 전하여 주게 하라. 또 이극균·세좌와 혼인한 집도 다 써서 아뢰어, 관직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2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