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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윤4월 13일 계유 8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극균과 이세좌의 혼인한 집를 아뢰고 관직에 못나가게 하다

전교하기를,

"이세좌의 아들로 부처(付處)한 사람들은 다시 안치(安置)하고, 사람을 시켜 감시 수비하여 출입하거나 서간을 통하는 등 불초한 일 하는 것을 금하고, 음식은 지킨 자로 전하여 주게 하라. 또 이극균·세좌와 혼인한 집도 다 써서 아뢰어, 관직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2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 / 인사-임면(任免)

    ○傳曰: "李世佐子付處人等, 更安置, 使人監守, 禁出入、通書簡爲不肖之事, 飮食則令守者傳給。 且克均世佐親屬婚家竝書啓, 使不得在職。"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2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