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윤4월 13일 계유 6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윤필상의 몰수한 재산을 아뢰게 하다

전교하기를,

"윤필상의 집에서 몰수한 미곡과 포화(布貨) 등 물건을 추쇄 도감(推刷都監)으로 하여금 수량을 적어 아뢰게 하라. 내가 변방의 수자리하는 군사들에게 주련다."

하였다. 그 사사(賜死)하는 전지에 이르기를,

"윤필상이 여러 조정을 내리 벼슬하고 몸이 대상(大相)이 되었으니, 사직을 지키는 계책을 고수하여 제몸을 잊고 인군을 섬겨야 할 것인데, 선왕조에서 큰일을 의논할 때, 후사(後嗣) 왕은 생각지 않고 오직 임금의 뜻을 순종하기만 하여, 큰 변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대신으로서 나라와 휴척(休戚)을 함께하는 의리가 없다. 이에 사약을 내려 대신으로서 아부하고 제 몸만을 생각하는 자의 경계를 삼게 하겠다. 중외에 효유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2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가족-가산(家産) / 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傳曰: "尹弼商家籍沒米穀、布貨等物, 令推刷都監, 書數以啓。 予欲賜邊方戍軍。" 其賜死傳旨曰: "尹弼商歷仕累朝, 身爲大相, 當守社稷之計, 忘身事君, 而其在先朝, 議大事時, 不顧嗣王, 唯務承順, 以至大變, 殊無大臣與國同休戚之義。 玆賜死, 以爲大臣阿順身計者之戒, 其令曉諭中外。"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2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가족-가산(家産) / 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