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윤4월 13일 계유 6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윤필상의 몰수한 재산을 아뢰게 하다
전교하기를,
"윤필상의 집에서 몰수한 미곡과 포화(布貨) 등 물건을 추쇄 도감(推刷都監)으로 하여금 수량을 적어 아뢰게 하라. 내가 변방의 수자리하는 군사들에게 주련다."
하였다. 그 사사(賜死)하는 전지에 이르기를,
"윤필상이 여러 조정을 내리 벼슬하고 몸이 대상(大相)이 되었으니, 사직을 지키는 계책을 고수하여 제몸을 잊고 인군을 섬겨야 할 것인데, 선왕조에서 큰일을 의논할 때, 후사(後嗣) 왕은 생각지 않고 오직 임금의 뜻을 순종하기만 하여, 큰 변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대신으로서 나라와 휴척(休戚)을 함께하는 의리가 없다. 이에 사약을 내려 대신으로서 아부하고 제 몸만을 생각하는 자의 경계를 삼게 하겠다. 중외에 효유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2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가족-가산(家産) / 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