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윤4월 13일 계유 5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윤필상을 사사하게 하다
충훈부(忠勳府) 당상 유자광(柳子光) 등이 아뢰기를,
"이파(李坡)의 아비 이계전(李季甸)은 정란 공신(靖亂功臣)에 참여했고, 이세좌(李世佐)의 아비 이극감(李克堪)은 좌익 공신(佐翼功臣)에 참여하였는데, 파와 세좌의 자손을 모두 공신 녹권(錄券)에서 깎으소서. 또 세조조에 양정(楊汀)이 북도 절도사(北道節度使)로 조회에 들어와 무례한 말을 아뢰었으므로, 그때 충훈부에서 중형(重刑)에 처하기를 청하였으니, 윤필상(尹弼商)도 그 죄가 매우 크므로 역시 중형에 처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필상이 세조조의 공신이기는 하지만, 성종조에 세자[儲君]가 엄연이 있는데, 사직(社稷)의 안위를 생각지 않고 말하였으니, 죄가 매우 크다. 율로 죄를 과하라."
하였다. 승지 이계맹(李繼孟)이 아뢰기를,
"사사(賜死)하리까? 참형(斬刑)에 처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사사(賜死)하되, 이극균의 예에 의하여, 죄명을 써서 내려보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12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가족-친족(親族) / 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忠勳府堂上柳子光等啓: "李坡父季甸參靖亂功臣, 李世佐父克堪參佐翼功臣。 坡、世佐子孫於錄券, 請皆削去。 且世祖朝楊汀以北道節度使入朝, 啓不禮之言, 其時忠勳府請置重刑。 尹弼商其罪甚大, 亦置重典何如?" 傳曰: "弼商雖世祖朝功臣, 當成宗朝, 儲君尙在, 而不計社稷安危而言之, 罪甚大矣, 其依律科罪。" 承旨李繼孟啓: "賜死乎? 處斬乎?" 傳曰: "其賜死, 依克均例, 書罪名下送。"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12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가족-친족(親族) / 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