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전교하기를,
"이극균(李克均)의 아들·사위를 모두 장 1백에 처하여 먼 변방으로 분배하고, 윤필상(尹弼商)의 아들 역시 장 1백에 처하라."
하였다.
○傳曰: "李克均子壻皆決杖一百, 分配遐裔。 尹弼商子, 亦決杖一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