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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윤4월 13일 계유 4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극균의 아들과 사위 및 윤필상의 아들을 장 1백에 처하다

전교하기를,

"이극균(李克均)의 아들·사위를 모두 장 1백에 처하여 먼 변방으로 분배하고, 윤필상(尹弼商)의 아들 역시 장 1백에 처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12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 / 변란-정변(政變)

    ○傳曰: "李克均子壻皆決杖一百, 分配遐裔。 尹弼商子, 亦決杖一百。"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12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