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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윤4월 12일 임신 1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윤걸·김의장 등을 효수케 하다

전교하기를,

"이윤걸(李允傑)·김의장(金義將) 등은 비상한 죄를 범하였으니, 나와서 고할 것 없이 곧 형벌하되, 백관을 차례로 세워 저자에서 효수(梟首)하라. 김취인은 쾌히 중한 죄로 다스릴 것이지만 한 번 더 심문하고, 형벌을 집행할 때에는 특별히 내관(內官)들이 벌려 서서 보도록 얼굴을 가리우는 일이 없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1 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왕실-궁관(宮官)

    ○壬申/傳曰: "李允傑金義將等, 罪犯非常, 不竢就告, 卽當典刑, 使百官序立, 梟首于市。 金就仁則欲快置重刑, 姑令加訊一次, 行刑時別令內官列視, 毋得遮顔。"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1 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왕실-궁관(宮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