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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4월 24일 을묘 3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정창손·한명회 등을 종묘에서 내치게 하다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 등을 종묘의 배향에서 내치게 하였다. 홍문관 교리 심정(沈貞)이, 먼저 사유를 고하는 제문을 지어 드렸는데, 그 사연에, ‘죄 있는 신하가 배향 반열에 끼어 있습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전교하기를,

"‘죄 있다.’는 말은 범연(泛然)한 것 같으니, 심정으로 하여금 고쳐 짓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06 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비빈(妃嬪) / 인물(人物) / 변란-정변(政變)

    ○命黜鄭昌孫韓明澮等配享廟庭。 弘文館校理沈貞製進先告事由祭文, 其辭曰: "有罪之臣, 尙忝配列。" 傳曰: "有罪之語似泛然, 其令沈貞改製。"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06 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비빈(妃嬪) / 인물(人物)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