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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4월 23일 갑인 6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돌비를 심문하고 백씨와 두대를 부관 참시하다

금부 당상(禁府堂上)과 형방 승지(刑房承旨)를 시켜, 당직청(堂直廳)에 앉아 정사비(淨祀婢) 돌비[石乙非]를 심문하기를,

"회릉을 폐위할 때 네가 범행이 있었으니, 바른 대로 말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백씨두대(豆大)는 능지(凌遲)하고, 권 귀인의 묘는 석물을 철거하고 고쳐 장사하되 낮고 적게 하라. 돌비의 죄는 매우 중하니 옥에 엄히 가두라."

하였다. 부수찬(副修撰) 이희보(李希輔)와 내관 한 사람을 금천(衿川) 백씨의 묘소로 보내고, 교리(校理) 심정(沈貞)과 내관 한 사람을 양주(楊州) 두대(豆大)의 묘소로 보내되, 모두 급전(急傳)을 타고 가서, 백씨두대의 부관 참시 상황을 감시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06 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命禁府堂上、刑房承旨坐當直廳, 推問淨祀婢石乙非曰: "廢懷陵時, 爾有所犯, 其直言之。" 又傳曰: "白氏豆大凌遲, 權貴人墓撤去石物, 令改葬, 使之低微。 石乙非之罪甚重, 堅囚于獄。 遣副修撰李希輔、內官一人于衿川 白氏墓; 校理沈貞、內官一人于楊州 豆大墓, 皆乘急傳, 監白氏豆大剖棺斬屍之狀。"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06 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