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4월 23일 갑인 6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돌비를 심문하고 백씨와 두대를 부관 참시하다
금부 당상(禁府堂上)과 형방 승지(刑房承旨)를 시켜, 당직청(堂直廳)에 앉아 정사비(淨祀婢) 돌비[石乙非]를 심문하기를,
"회릉을 폐위할 때 네가 범행이 있었으니, 바른 대로 말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백씨와 두대(豆大)는 능지(凌遲)하고, 권 귀인의 묘는 석물을 철거하고 고쳐 장사하되 낮고 적게 하라. 돌비의 죄는 매우 중하니 옥에 엄히 가두라."
하였다. 부수찬(副修撰) 이희보(李希輔)와 내관 한 사람을 금천(衿川) 백씨의 묘소로 보내고, 교리(校理) 심정(沈貞)과 내관 한 사람을 양주(楊州) 두대(豆大)의 묘소로 보내되, 모두 급전(急傳)을 타고 가서, 백씨와 두대의 부관 참시 상황을 감시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06 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