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4월 23일 갑인 4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폐비의 일에 관련된 자를 처벌하다
전교하기를,
"회릉(懷陵)께서 폐위당할 때 귀인(貴人) 권씨(權氏)와 봉보 부인(奉保夫人)101) 백씨(白氏), 전언(典言) 두대(豆大) 등이 모두 모의에 참여하였으니, 백씨와 두대는 모두 관을 쪼개어 능지(凌遲)하며, 권씨는 이장(移葬)하되 묘를 만들지 못하게 하며, 또 묘소의 석물(石物)을 철거시키고, 그 아들들은 모두 나누어 먼 곳으로 정배하며, 아들이 없는 자는 아울러 형제를 정배하고 싶으니, 삼공 육경에게 물어서 아뢰라."
하였는데, 영의정 성준(成俊)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권 귀인(權貴人)은 폐하여 서인을 삼고, 봉보 부인 백씨는 부관 참시(剖棺斬屍)하며, 그 지아비 강선(姜善)은 장 1백을 때려 먼 지방으로 보내어 종을 삼고, 가산을 적몰(籍沒)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06 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註 101]봉보 부인(奉保夫人) : 임금의 유모 종1품 품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