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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4월 13일 갑진 4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김순손을 베어 단봉문 밖에 두다

의금부 도사 신함(申涵)김순손(金舜孫)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돌아와 단봉문(丹鳳門) 밖에 두니, 왕이 환자(宦者)들에게 나가 보게 하며 경계할 줄 알게 한 뒤 내시부(內侍府)에 간직하게 하였다. 한 환자가 미처 보지 못하였는데, 다시 가져오게 하여 보이고 또 한 환자는 낯을 가리고 보지 않으니, 당직청에 가두고 죄주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04 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사법-행형(行刑)

    ○義禁府都事申涵金舜孫, 持其首, 還置于丹鳳門外, 王令宦者輩出視, 使之知戒後, 藏于內侍府。 有一宦者不及見, 更令取來視之, 又有一宦掩面不見, 命下當直廳罪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04 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