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4월 3일 갑오 4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유녕·박은 등을 귀양보내다
의금부(義禁府)가 아뢰기를,
"이유녕(李幼寧)을 사천(泗川), 박은(朴誾)을 동래(東萊), 변형량(卞亨良)을 무장(茂長)에 정배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런 간사한 무리를 죄명을 쓰지 않고 다만 먼 지방으로 부처(付處)한다고만 하면 뒷사람들이 어찌 그가 정배된 이유를 알겠는가? 각각 이름 아래 죄명을 죽 쓰고 영구히 먼 곳으로 귀양보내어 다시는 왕도(王都)에 돌아올 수 없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02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