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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4월 3일 갑오 4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유녕·박은 등을 귀양보내다

의금부(義禁府)가 아뢰기를,

"이유녕(李幼寧)사천(泗川), 박은(朴誾)동래(東萊), 변형량(卞亨良)무장(茂長)에 정배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런 간사한 무리를 죄명을 쓰지 않고 다만 먼 지방으로 부처(付處)한다고만 하면 뒷사람들이 어찌 그가 정배된 이유를 알겠는가? 각각 이름 아래 죄명을 죽 쓰고 영구히 먼 곳으로 귀양보내어 다시는 왕도(王都)에 돌아올 수 없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02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義禁府啓: "配李幼寧 泗川, 朴誾 東萊, 卞亨良 茂長。" 傳曰: "如此姦詐之輩, 不書罪名, 而只書付處遐裔, 後人豈知見謫之由? 各於名下, 列書罪名, 永竄遐方, 使不得復還王都。"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02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