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승지 박열(朴說)을 시켜 의금부에 가서, 전 직제학(直提學) 박소영(朴紹榮)을 태(笞) 때리는 것을 감시하여 진천(鎭川)에 부처하였는데, 이세좌(李世佐)의 죄를 논하지 않은 까닭이었다.
○命承旨朴說往義禁府, 監笞前直提學朴紹榮, 付處鎭川, 以不論世佐罪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