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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4월 2일 계사 5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세좌의 일을 논하지 않은 박소영을 귀양보내다

승지 박열(朴說)을 시켜 의금부에 가서, 전 직제학(直提學) 박소영(朴紹榮)을 태(笞) 때리는 것을 감시하여 진천(鎭川)에 부처하였는데, 이세좌(李世佐)의 죄를 논하지 않은 까닭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02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命承旨朴說往義禁府, 監笞前直提學朴紹榮, 付處鎭川, 以不論世佐罪也。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02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