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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4월 2일 계사 4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변형량을 유배보내다

이에 앞서, 이조·병조와 의금부로 하여금 박은(朴誾)·이유녕(李幼寧)과 죄가 같은 자를 알아서 아뢰게 하였는데, 이조에서 변형량(卞亨良)만 써서 아뢰기를,

"그 죄가 박은 등과 같지는 않으나, 다만 같은 때에 죄를 입었기 때문에 써서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모두 먼 곳에 부처(付處)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02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

    ○先是, 令吏ㆍ兵曹、義禁府考朴誾李幼寧同罪者以啓, 吏(罪)〔曹〕 只書卞亨良以啓曰: "其罪與等不同。 但一時被罪, 故書啓。" 傳曰: "皆付處遐裔。"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02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