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4월 2일 계사 4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변형량을 유배보내다
이에 앞서, 이조·병조와 의금부로 하여금 박은(朴誾)·이유녕(李幼寧)과 죄가 같은 자를 알아서 아뢰게 하였는데, 이조에서 변형량(卞亨良)만 써서 아뢰기를,
"그 죄가 박은 등과 같지는 않으나, 다만 같은 때에 죄를 입었기 때문에 써서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모두 먼 곳에 부처(付處)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02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