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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4월 1일 임진 6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폐비에 사약내린 일에 관련된 자를 아뢰게 하다

왕이 춘추관(春秋館)에서 상고한, 폐비(廢妃)에게 사약 내린 전말의 단자(單子)를 내려보내며, 이르기를,

"도승지가 의정부·춘추관 당상 및 예문관(藝文館) 관원과, 함께 다시 그때 옛일을 인용하여 일이 되게 한 자와, 폐위함이 불가하다고 간하다가 죄를 받은 자, 사약을 내릴 때 간하지 않고 명대로 가서 일 본 자를 유(類)대로 뽑아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02 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변란(變亂)

    ○王下春秋館所考廢妃賜藥始末單子曰: "都承旨同議政府、春秋館堂上及藝文館員, 更考其援引故事, 而勸成者; 諫其不可廢, 而受罪者; 賜死時不諫而承命往莅者, 類抄以啓。"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02 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