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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4월 1일 임진 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극균을 인동현에 귀양보내다

의금부(義禁府)가 아뢰기를,

"이극균(李克均)은 율문(律文)에 결장(決杖) 1백 대, 도형(徒刑) 3년에 해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극균은 병이 있어 결장(決杖)할 수는 없으니, 정승들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유순(柳洵) 등이 아뢰기를,

"외방에 부처(付處)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였는데, 드디어 인동현(仁同縣)에 부처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01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義禁府啓: "李克均律該決杖一百, 徒三年。" 傳曰: "克均有病, 不宜決杖, 其議于政丞。" 柳洵等啓: "付處外方似當。" 遂付處仁同縣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01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