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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26권, 연산 3년 8월 3일 임신 2/4 기사 / 1497년 명 홍치(弘治) 10년

대간이 노사신·유자광을 탄핵하는 상소를 하다

국역

대사헌 이집(李諿) 등이 서계하기를,

"하늘과 사람은 사이가 없어서 사람의 일이 잘못되면 천변(天變)이 문득 응합니다. 지금 사신(思愼)과 같은 간신이 경연을 모셔 대간을 배척하고 전하를 그릇 인도하고자 하며, 유자광(柳子光)은 정사를 어지럽히는 소인으로서 역시 특진관(特進官)이 되어 또 아첨을 많이 바쳐서 대간을 저해하고 있으니, 천지의 변고가 이 두 신하의 근밀(近密)한 곳에 있으므로 해서 감응되고 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희지(熙止)는 면전에서 임금을 속였으니 경연관(經筵官)에 마땅하지 않고 자건(自建)은 탐오(貪汚)하였으니 다시 등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으나, 왕은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대간이 상소하기를,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사신(思愼) 등을 친근했다 해서 어찌 재앙을 이루었겠으며, 사신 등을 내친다 해서 반드시 재앙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하였으나 신 등은 그윽이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옛날에 황부(皇父)가 사(士)가 되자 일식과 월식이 있었으며, 왕봉(王鳳)을 후(侯)로 봉하자 노란 안개가 사방을 덮었으니, 예로부터 불러들이지 않은 재앙과 감응이 없는 변고는 없습니다. 요는 임금이 재앙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닦아서 재앙을 상서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저 옛날 상(商)나라는 구치(雊雉)의 변괴가 있자 고종(高宗)이 두려워해서 덕을 닦아 영년(永年)의 복을 누리게 되었고, 주(周)나라는 나무가 뽑히는 변이 있자 성왕(成王)이 깨닫고 주공(周公)을 맞아들여 바람을 돌리는 감응이 있었으니, 신명(神明)의 감응하는 것이 그림자와 소리보다도 빠릅니다. 어찌 경흘히 여길 수 있습니까.

지금 전하께서도 역시 경계하고 두려워하시지만 사신자광 같은 자가 오히려 좌우에 있으니 하늘에 순응하는 진실성이 미진한가 합니다. 사신이 겉으로는 순박하지만 안으로는 아첨과 아유가 들어서 성상의 뜻을 잘 알아차리고 교묘하게 인도합니다. 간관(諫官)을 가두는 것을 보면 영단이라고 치하를 하고, 묘(廟) 세울 것을 의논하면, 추숭(追崇)을 권하여 종용했습니다. 탄핵을 입어 좌천을 당했는데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급기야 경연(經筵)에서 대간을 공공연히 공격하여, 성상의 총명을 가리고 현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혐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신 등은 보니, 예로부터 소인이 음으로 착하지 못한 일을 하다가 군자를 보면 그 악을 가리려고 합니다. 뻔뻔스러운 낯, 똑똑한 눈동자로 큰소리를 치며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기로 사신 같은 자는 없었습니다. 신이 국문하기로 청한 것은 사신을 미워서가 아니오라, 그 임금을 속인 것이 밉고 그 나라를 그르친 것이 미워서입니다.

유자광은 지난날에 붕류(朋類)와 결탁하여 조정의 정사를 흐리게 하였으니, 이같이 지조가 없는 자를 가까이 해도 공손치 못한 법인데, 더구나 경연에 참예하여 많은 말로 대간을 저해하고 재상에게 아부해서야 되옵니까. 결코 두 번 다시 조정의 정사를 어지럽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양희지는 붕당을 비호하기 위해 면전에서 전하를 속였는데, 어찌 또 근시(近侍)를 하게 해서 성명(聖明)에 누를 끼치리까. 옛날 송 태조(宋太祖) 때에, 한림 학사(翰林學士)가 결원이 되매, 태조가 재상에게 이르기를 ‘심엄(深嚴)한 자리므로 마땅히 노숙한 선비를 앉혀야 한다.’ 했습니다. 범질(笵質)이 아뢰기를, ‘두의(竇儀)가 청개(淸介)하고 후중(厚重)합니다만 이미 한림(翰林)에서 단명(端明)으로 옮겨갔습니다.’ 하니 태조는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아니면 안되겠다.’ 하고 그날로 다시 한림으로 불러 들였던 것입니다. 송 태조가 한림을 자격자로 선임하려는 것은, 조석으로 시종하여 임금의 덕을 보양(輔養)하기 때문에 그 소임이 지극히 중대해서 비인(匪人)을 그 자리에 앉칠 수 없어서 입니다. 전하께서도 근시(近侍)의 직을 중히 여겨 희지 같은 영신(佞臣)을 유임시키지 마옵소서. 비단 신 등이 그와 더불어 함께 모시기가 중난할 뿐 아니라, 어찌 동료들의 마음을 굴복시키겠습니까? 자건(自建) 같은 미미한 자는 그 서용(敍用) 여부가 진실로 치체(治體)와는 관계가 없으나, 국가에서 염치를 숭상하여 장려하는 면에는 적지 않은 손실이옵니다.

신 등은 또 듣자오니, 예로부터 간영(奸佞)한 사람은 그 마음이 험악하고 그 꾀부림이 공교하여 눈치를 잘 살피고 비위를 잘 맞춥니다. 임금의 세력을 도둑질하여 자기 위신을 세우고 그 욕망을 달성시켜 임금과 사람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살피지 못하여 아첨하는 것을 공순하다 하고, 사(私)를 공이라 하고, 기만하는 것을 믿을 만하다 하고, 아첨하는 것을 가까이 할 만하다 합니다. 그래서 대간은 탄핵을 못하고 시종도 감히 말을 못하여 종말에는 성호 사서(城狐社鼠)가 되어 제거하고 싶어도 되지를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우문 사급(宇文士及)이 아첨하는 것을, 태종(太宗)은 그 정상을 보고도 능히 배척하지 못했고, 이임보(李林甫)가 어진 이를 투기하고 능한 이를 미워하는 것을 명황(明皇)이 알면서도 능히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두려우니 마땅히 깊이 경계해야 할 바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밝게 살피고 굳세게 결단하여, 간신들로 하여금 그 정상을 숨길 수 없게 하고, 아첨 잘하는 자로 하여금 그 잘못을 문식(文飾)함이 없게 하여 위축되고 저상(沮喪)되어 감히 스스로 나오지 못하게 하면 국가가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들을 만한 일 같으면, 소(疏)로 아뢰지 않더라도 어찌 듣지 않겠느냐."

하였다.

원문

○大司憲李諿等書啓:

天人無間, 人事失而天變輒應。 今思愼之奸, 得侍經幄, 排斥臺諫, 欲誤殿下。 柳子光以亂政小人, 亦爲特進官, 又多獻諛, 以沮臺諫。 天地之變, 安知此二臣在近密之地, 有以感之耶? 熙止之面罔, 不宜經筵官。 自建之貪汚, 不宜復用。

不從。 臺諫上疏曰:

殿下敎云: "近思愼等, 何以致災? 黜思愼等, 未必弭災。" 臣等竊以爲不然。 昔皇父爲士, 致日月之食; 王鳳封侯, 有黃霧之塞。 自古未有不召之災, 無應之變也。 在人君遇災修省, 轉災爲祥耳。 有雊雉之異, 而高宗恐懼修德, 有永年之福; 有拔木之變, 而成王悟迎周公, 有反風之報。 神明之應, 捷於影響, 其可忽哉? 今殿下亦戒謹恐懼, 而思愼子光猶在左右, 則應天之實, 恐未盡也。 思愼外示朴野, 中藏諂諛, 善伺上意, 逢迎開導。 囚諫官則贊英斷以喜賀, 議立廟則勸追崇而從臾。 至於被劾左降, 少不愧沮。 及侍經筵, 顯攻臺諫, 蔽惑聖聰, 不以爲嫌。 臣等觀, 自古小人陰爲不善, 得見君子, 欲掩其惡, 未有靦面明目, 放言無恥如思愼者也。 臣之所以請鞫, 非惡思愼, 惡其欺君也, 惡其誤國也。 子光曩結朋類, 濁亂朝政。 如此奊詬者近之則不遜, 況參侍經幄, 呶呶沮壞臺諫, 以附宰相乎? 決知其不可再亂朝政也。 熙止欲護朋黨, 面罔天聰, 又豈可使之近侍, 以累聖明乎? 昔 太祖朝翰林學士缺, 太祖謂宰相曰: "深嚴之地, 當使宿儒處之。" 范質對曰: "竇儀淸介重厚, 然已自翰林, 遷端明。" 太祖曰: "非斯人不可。" 卽日復入翰林。 蓋宋祖於翰林, 難其人者, 以朝夕侍從, 輔養君德, 其任至重, 不可以匪人處之也。 殿下不宜輕近侍之職, 以留熙止之佞。 非徒臣等難與共侍, 亦豈厭服同僚之心乎? 如自建之微者, 其敍與否, 固無關於治體。 但於國家崇奬廉恥之意, 不爲小失也。 臣等又聞, 自古奸佞之人其爲心也險, 其用術也巧, 審於伺候, 善於逢迎。 竊其勢, 以立己之威; 濟其欲, 以結主之愛, 故人君不察, 以諂爲恭, 以私爲公, 以欺爲可信, 以侫爲可近。 臺諫不能劾, 侍從不敢言, 終爲城狐社鼠, 欲去之不得。 是以, 宇文士及之侫, 太宗見其情, 而不能斥; 李林甫妬賢嫉能, 明皇知其奸, 而不能退。 可畏如此, 所當深戒。 願殿下明以察之, 剛以斷之, 使奸臣無以遁其情, 諂侫無以飾其非, 消縮畏沮, 不敢自進, 國家幸甚。

傳曰: "事若可聽, 雖不奏疏, 何不聽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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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26권, 연산 3년 8월 3일 임신 2/4 기사 / 1497년 명 홍치(弘治) 10년

대간이 노사신·유자광을 탄핵하는 상소를 하다

국역

대사헌 이집(李諿) 등이 서계하기를,

"하늘과 사람은 사이가 없어서 사람의 일이 잘못되면 천변(天變)이 문득 응합니다. 지금 사신(思愼)과 같은 간신이 경연을 모셔 대간을 배척하고 전하를 그릇 인도하고자 하며, 유자광(柳子光)은 정사를 어지럽히는 소인으로서 역시 특진관(特進官)이 되어 또 아첨을 많이 바쳐서 대간을 저해하고 있으니, 천지의 변고가 이 두 신하의 근밀(近密)한 곳에 있으므로 해서 감응되고 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희지(熙止)는 면전에서 임금을 속였으니 경연관(經筵官)에 마땅하지 않고 자건(自建)은 탐오(貪汚)하였으니 다시 등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으나, 왕은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대간이 상소하기를,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사신(思愼) 등을 친근했다 해서 어찌 재앙을 이루었겠으며, 사신 등을 내친다 해서 반드시 재앙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하였으나 신 등은 그윽이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옛날에 황부(皇父)가 사(士)가 되자 일식과 월식이 있었으며, 왕봉(王鳳)을 후(侯)로 봉하자 노란 안개가 사방을 덮었으니, 예로부터 불러들이지 않은 재앙과 감응이 없는 변고는 없습니다. 요는 임금이 재앙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닦아서 재앙을 상서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저 옛날 상(商)나라는 구치(雊雉)의 변괴가 있자 고종(高宗)이 두려워해서 덕을 닦아 영년(永年)의 복을 누리게 되었고, 주(周)나라는 나무가 뽑히는 변이 있자 성왕(成王)이 깨닫고 주공(周公)을 맞아들여 바람을 돌리는 감응이 있었으니, 신명(神明)의 감응하는 것이 그림자와 소리보다도 빠릅니다. 어찌 경흘히 여길 수 있습니까.

지금 전하께서도 역시 경계하고 두려워하시지만 사신자광 같은 자가 오히려 좌우에 있으니 하늘에 순응하는 진실성이 미진한가 합니다. 사신이 겉으로는 순박하지만 안으로는 아첨과 아유가 들어서 성상의 뜻을 잘 알아차리고 교묘하게 인도합니다. 간관(諫官)을 가두는 것을 보면 영단이라고 치하를 하고, 묘(廟) 세울 것을 의논하면, 추숭(追崇)을 권하여 종용했습니다. 탄핵을 입어 좌천을 당했는데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급기야 경연(經筵)에서 대간을 공공연히 공격하여, 성상의 총명을 가리고 현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혐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신 등은 보니, 예로부터 소인이 음으로 착하지 못한 일을 하다가 군자를 보면 그 악을 가리려고 합니다. 뻔뻔스러운 낯, 똑똑한 눈동자로 큰소리를 치며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기로 사신 같은 자는 없었습니다. 신이 국문하기로 청한 것은 사신을 미워서가 아니오라, 그 임금을 속인 것이 밉고 그 나라를 그르친 것이 미워서입니다.

유자광은 지난날에 붕류(朋類)와 결탁하여 조정의 정사를 흐리게 하였으니, 이같이 지조가 없는 자를 가까이 해도 공손치 못한 법인데, 더구나 경연에 참예하여 많은 말로 대간을 저해하고 재상에게 아부해서야 되옵니까. 결코 두 번 다시 조정의 정사를 어지럽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양희지는 붕당을 비호하기 위해 면전에서 전하를 속였는데, 어찌 또 근시(近侍)를 하게 해서 성명(聖明)에 누를 끼치리까. 옛날 송 태조(宋太祖) 때에, 한림 학사(翰林學士)가 결원이 되매, 태조가 재상에게 이르기를 ‘심엄(深嚴)한 자리므로 마땅히 노숙한 선비를 앉혀야 한다.’ 했습니다. 범질(笵質)이 아뢰기를, ‘두의(竇儀)가 청개(淸介)하고 후중(厚重)합니다만 이미 한림(翰林)에서 단명(端明)으로 옮겨갔습니다.’ 하니 태조는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아니면 안되겠다.’ 하고 그날로 다시 한림으로 불러 들였던 것입니다. 송 태조가 한림을 자격자로 선임하려는 것은, 조석으로 시종하여 임금의 덕을 보양(輔養)하기 때문에 그 소임이 지극히 중대해서 비인(匪人)을 그 자리에 앉칠 수 없어서 입니다. 전하께서도 근시(近侍)의 직을 중히 여겨 희지 같은 영신(佞臣)을 유임시키지 마옵소서. 비단 신 등이 그와 더불어 함께 모시기가 중난할 뿐 아니라, 어찌 동료들의 마음을 굴복시키겠습니까? 자건(自建) 같은 미미한 자는 그 서용(敍用) 여부가 진실로 치체(治體)와는 관계가 없으나, 국가에서 염치를 숭상하여 장려하는 면에는 적지 않은 손실이옵니다.

신 등은 또 듣자오니, 예로부터 간영(奸佞)한 사람은 그 마음이 험악하고 그 꾀부림이 공교하여 눈치를 잘 살피고 비위를 잘 맞춥니다. 임금의 세력을 도둑질하여 자기 위신을 세우고 그 욕망을 달성시켜 임금과 사람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살피지 못하여 아첨하는 것을 공순하다 하고, 사(私)를 공이라 하고, 기만하는 것을 믿을 만하다 하고, 아첨하는 것을 가까이 할 만하다 합니다. 그래서 대간은 탄핵을 못하고 시종도 감히 말을 못하여 종말에는 성호 사서(城狐社鼠)가 되어 제거하고 싶어도 되지를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우문 사급(宇文士及)이 아첨하는 것을, 태종(太宗)은 그 정상을 보고도 능히 배척하지 못했고, 이임보(李林甫)가 어진 이를 투기하고 능한 이를 미워하는 것을 명황(明皇)이 알면서도 능히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두려우니 마땅히 깊이 경계해야 할 바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밝게 살피고 굳세게 결단하여, 간신들로 하여금 그 정상을 숨길 수 없게 하고, 아첨 잘하는 자로 하여금 그 잘못을 문식(文飾)함이 없게 하여 위축되고 저상(沮喪)되어 감히 스스로 나오지 못하게 하면 국가가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들을 만한 일 같으면, 소(疏)로 아뢰지 않더라도 어찌 듣지 않겠느냐."

하였다.

원문

○大司憲李諿等書啓:

天人無間, 人事失而天變輒應。 今思愼之奸, 得侍經幄, 排斥臺諫, 欲誤殿下。 柳子光以亂政小人, 亦爲特進官, 又多獻諛, 以沮臺諫。 天地之變, 安知此二臣在近密之地, 有以感之耶? 熙止之面罔, 不宜經筵官。 自建之貪汚, 不宜復用。

不從。 臺諫上疏曰:

殿下敎云: "近思愼等, 何以致災? 黜思愼等, 未必弭災。" 臣等竊以爲不然。 昔皇父爲士, 致日月之食; 王鳳封侯, 有黃霧之塞。 自古未有不召之災, 無應之變也。 在人君遇災修省, 轉災爲祥耳。 有雊雉之異, 而高宗恐懼修德, 有永年之福; 有拔木之變, 而成王悟迎周公, 有反風之報。 神明之應, 捷於影響, 其可忽哉? 今殿下亦戒謹恐懼, 而思愼子光猶在左右, 則應天之實, 恐未盡也。 思愼外示朴野, 中藏諂諛, 善伺上意, 逢迎開導。 囚諫官則贊英斷以喜賀, 議立廟則勸追崇而從臾。 至於被劾左降, 少不愧沮。 及侍經筵, 顯攻臺諫, 蔽惑聖聰, 不以爲嫌。 臣等觀, 自古小人陰爲不善, 得見君子, 欲掩其惡, 未有靦面明目, 放言無恥如思愼者也。 臣之所以請鞫, 非惡思愼, 惡其欺君也, 惡其誤國也。 子光曩結朋類, 濁亂朝政。 如此奊詬者近之則不遜, 況參侍經幄, 呶呶沮壞臺諫, 以附宰相乎? 決知其不可再亂朝政也。 熙止欲護朋黨, 面罔天聰, 又豈可使之近侍, 以累聖明乎? 昔 太祖朝翰林學士缺, 太祖謂宰相曰: "深嚴之地, 當使宿儒處之。" 范質對曰: "竇儀淸介重厚, 然已自翰林, 遷端明。" 太祖曰: "非斯人不可。" 卽日復入翰林。 蓋宋祖於翰林, 難其人者, 以朝夕侍從, 輔養君德, 其任至重, 不可以匪人處之也。 殿下不宜輕近侍之職, 以留熙止之佞。 非徒臣等難與共侍, 亦豈厭服同僚之心乎? 如自建之微者, 其敍與否, 固無關於治體。 但於國家崇奬廉恥之意, 不爲小失也。 臣等又聞, 自古奸佞之人其爲心也險, 其用術也巧, 審於伺候, 善於逢迎。 竊其勢, 以立己之威; 濟其欲, 以結主之愛, 故人君不察, 以諂爲恭, 以私爲公, 以欺爲可信, 以侫爲可近。 臺諫不能劾, 侍從不敢言, 終爲城狐社鼠, 欲去之不得。 是以, 宇文士及之侫, 太宗見其情, 而不能斥; 李林甫妬賢嫉能, 明皇知其奸, 而不能退。 可畏如此, 所當深戒。 願殿下明以察之, 剛以斷之, 使奸臣無以遁其情, 諂侫無以飾其非, 消縮畏沮, 不敢自進, 國家幸甚。

傳曰: "事若可聽, 雖不奏疏, 何不聽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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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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