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9권, 연산 1년 9월 16일 병신 1/2 기사 / 1495년 명 홍치(弘治) 8년
정언 한훈이 노사신을 부원군으로 옮긴 것과 정숭조의 죄를 논하다
국역
정언 한훈(韓訓)이 아뢰기를,
"노사신을 정승의 직에서 체직시키니 온 나라 신민들이 서로 경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신의 죄는 유방 찬극(流放竄殛)에 처하여야 할 것인데, 부원군으로 옮겨 봉(封)하니, 신은 징계할 바가 없을까 합니다. 또 국가에서 만일 조정을 존경한다면, 정숭조(鄭崇祖) 같은 탐오(貪汚)한 사람에게 어찌 사명(使命)을 주어 되겠습니까. 또 누구나 물론하고 그 조선(祖先)이 흠이 있는 사람은 과거에 나갈 수 없는데, 더구나 성묘(成廟)551) 가 승하하신 날 혼인한 자는 그 자신이 패상(敗常)의 죄를 범한 것이니, 과거에 나가게 되는 것이 옳겠습니까. 신은 인륜이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하였으나, 들어 주지 않았다. 훈이 또 아뢰기를,
"상교(上敎)에 이르기를 ‘경들의 말로 해서 〈사신을〉 체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민원(民怨) 때문에 체직한다.’고 하셨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오늘의 민원은 모두 사신 때문에 생긴 것이니, 중죄에는 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연(經筵)에서 일을 논하는 데에는 참가하지 말게 하소서."
하였으나, 좇지 않았다.
- [註 551] 성묘(成廟) : 성종.
원문
연산 1년 (1495) 9월 16일
연산군일기9권, 연산 1년 9월 16일 병신 1/2 기사 / 1495년 명 홍치(弘治) 8년
정언 한훈이 노사신을 부원군으로 옮긴 것과 정숭조의 죄를 논하다
국역
정언 한훈(韓訓)이 아뢰기를,
"노사신을 정승의 직에서 체직시키니 온 나라 신민들이 서로 경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신의 죄는 유방 찬극(流放竄殛)에 처하여야 할 것인데, 부원군으로 옮겨 봉(封)하니, 신은 징계할 바가 없을까 합니다. 또 국가에서 만일 조정을 존경한다면, 정숭조(鄭崇祖) 같은 탐오(貪汚)한 사람에게 어찌 사명(使命)을 주어 되겠습니까. 또 누구나 물론하고 그 조선(祖先)이 흠이 있는 사람은 과거에 나갈 수 없는데, 더구나 성묘(成廟)551) 가 승하하신 날 혼인한 자는 그 자신이 패상(敗常)의 죄를 범한 것이니, 과거에 나가게 되는 것이 옳겠습니까. 신은 인륜이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하였으나, 들어 주지 않았다. 훈이 또 아뢰기를,
"상교(上敎)에 이르기를 ‘경들의 말로 해서 〈사신을〉 체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민원(民怨) 때문에 체직한다.’고 하셨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오늘의 민원은 모두 사신 때문에 생긴 것이니, 중죄에는 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연(經筵)에서 일을 논하는 데에는 참가하지 말게 하소서."
하였으나, 좇지 않았다.
- [註 551] 성묘(成廟) : 성종.
원문
원본
연산 1년 (1495)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