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272권, 성종 23년 12월 16일 임자 2/4 기사 / 1492년 명 홍치(弘治) 5년
의정부에서 김종직과 그 시호가 부합하지 못함을 아뢰자 시호를 부당하게 붙인 자를 국문케 하다
국역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시호(諡號)는 반드시 실상과 서로 부합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김종직(金宗直)의 시호는 그 실상과 부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를 아룁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착한 사람에게 나쁜 시호를 붙일 수 없으며 나쁜 사람에게 또한 아름다운 시호를 붙일 수 없다. 그러나 악한 시호를 붙인 것은 고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시호는 고치면 불가함이 없겠는가? 다만 봉상시(奉常寺)에서 시호를 의정(議定)하면서 자기의 좋아하고 미워하는 데 따르고 바르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국문(鞫問)하여 죄를 다스리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지금 김종직의 시호로써 보건대 이 앞서 시호를 의정한 것에 아마도 혹시 이와 같음이 있을 듯하니, 국문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정승(政丞)의 말이 과연 옳다. 봉상시(奉常寺) 관원이 어찌 모두 어질겠는가? 시호의 의정을 만약 자기의 좋아하고 미워함에 따르면 심히 옳지 못하다. 또 이에 앞서 ‘도덕박문(道德博文)’으로 시호를 한 자가 있는가? 만약 있으면 그 행장(行狀)을 상고하여 김종직과 비교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272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261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사(宗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원문
○議政府啓曰: "諡必使與實相符。 今宗直之諡, 不符其實, 故啓之耳。" 傳曰: "善者不可加惡諡, 惡者亦不可加美諡, 然加以惡諡則不改, 而美諡則改之, 無乃不可乎? 但奉常議諡, 隨己之好惡, 而不以正者, 鞫問治罪何如?" 對曰: "今以宗直之諡觀之, 前此議諡, 恐或有如此者, 鞫問可也。" 傳曰: "政丞之言果是。 奉常官豈皆賢乎? 議諡苟徇好惡甚不可。 且前此有以道德博聞爲諡者乎? 若有則考其行狀, 方諸宗直可也。"
- 【태백산사고본】 42책 272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261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사(宗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성종 23년 (1492) 12월 16일
성종실록272권, 성종 23년 12월 16일 임자 2/4 기사 / 1492년 명 홍치(弘治) 5년
의정부에서 김종직과 그 시호가 부합하지 못함을 아뢰자 시호를 부당하게 붙인 자를 국문케 하다
국역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시호(諡號)는 반드시 실상과 서로 부합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김종직(金宗直)의 시호는 그 실상과 부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를 아룁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착한 사람에게 나쁜 시호를 붙일 수 없으며 나쁜 사람에게 또한 아름다운 시호를 붙일 수 없다. 그러나 악한 시호를 붙인 것은 고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시호는 고치면 불가함이 없겠는가? 다만 봉상시(奉常寺)에서 시호를 의정(議定)하면서 자기의 좋아하고 미워하는 데 따르고 바르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국문(鞫問)하여 죄를 다스리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지금 김종직의 시호로써 보건대 이 앞서 시호를 의정한 것에 아마도 혹시 이와 같음이 있을 듯하니, 국문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정승(政丞)의 말이 과연 옳다. 봉상시(奉常寺) 관원이 어찌 모두 어질겠는가? 시호의 의정을 만약 자기의 좋아하고 미워함에 따르면 심히 옳지 못하다. 또 이에 앞서 ‘도덕박문(道德博文)’으로 시호를 한 자가 있는가? 만약 있으면 그 행장(行狀)을 상고하여 김종직과 비교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272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261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사(宗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원문
○議政府啓曰: "諡必使與實相符。 今宗直之諡, 不符其實, 故啓之耳。" 傳曰: "善者不可加惡諡, 惡者亦不可加美諡, 然加以惡諡則不改, 而美諡則改之, 無乃不可乎? 但奉常議諡, 隨己之好惡, 而不以正者, 鞫問治罪何如?" 對曰: "今以宗直之諡觀之, 前此議諡, 恐或有如此者, 鞫問可也。" 傳曰: "政丞之言果是。 奉常官豈皆賢乎? 議諡苟徇好惡甚不可。 且前此有以道德博聞爲諡者乎? 若有則考其行狀, 方諸宗直可也。"
- 【태백산사고본】 42책 272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261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사(宗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원본
성종 23년 (1492)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