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29일 갑신 1번째기사
1484년 명 성화(成化) 20년
《경국대전》의 교정 작업에 대해 승정원에 전교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전일 내가 감교청(勘校廳)에서 《경국대전(經國大典)》의 교정(校定)을 마친 뒤에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와 재상(宰相)들이 당부(當否)를 참고하게 하였으나, 이제 다시 생각하건대, 그 첨가하여 기록한 것은 다 《속전(續典)》에서 따온 것이므로 곧 선왕(先王)께서 이미 시행하신 법인데, 재상들이 각각 소견을 고집하여 논의가 어지럽게 된다면, 《경국대전》이 어느 때에 정하여지겠는가? 참고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겸교청에 묻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167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603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출판-서책(書冊)
○甲申/傳于承政院曰: "前日予令勘校廳, 《大典》畢校定役後, 議政府、六曹及諸宰相, 參考當否。 今更思之, 其所添錄, 皆自《續典》而來, 是先王已行之法也。 若諸宰相各執所見, 論議紛紜, 則《大典》何時而定乎? 勿令參考, 何如? 其問(戡)〔勘〕 校廳。"
- 【태백산사고본】 25책 167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603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