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143권, 성종 13년 7월 19일 병술 2/2 기사 / 1482년 명 성화(成化) 18년
세종의 아들 화의군 이영에게 특전을 내려 외방에 종편하라고 의금부에 전교하다
국역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
"대왕 대비(大王大妃)의 의지(懿旨)를 공경히 받아 보니, ‘이영(李瓔)은 당초에 친히 죄를 범한 것이 아니므로, 다만 외방에 유배시켰는데, 그 뒤에 세조께서 장차 용서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이유(李瑜)가 역모(逆謀)한 일이 일어났다. 영은 나이가 젊고 또 마땅히 예방(預防)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시행되지 못하였고, 세조께서 또한 일찍이 예종(睿宗)에게 하교하시기를 영은 석방하는 것이 옳다고 하셨다. 지금 영은 오랫동안 유폐(幽閉)되어 있어 거의 30년에 이르렀으므로, 고생과 괴로움이 이미 지극하고, 마침 지금 한재(旱災)가 있어 바야흐로 대사(大赦)를 베푸니, 은혜를 베풀어서 종편(從便)하게 하여 생활하도록 하라.’고 하셨다. 내가 생각하건대, 영은 선왕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감히 가볍게 용서할 수 없어서 마침내 대신(大臣)과 더불어 의논하였더니, 모두 말하기를, ‘영의 죄는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세조께서도 용서하려고 하셨으니, 선왕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위로는 의지(懿旨)를 받들고 아래로는 여러 사람의 의논을 취하여 특별히 은전(恩典)을 내리니, 영을 외방(外方)에 종편(從便)하게 하라."
하였다.
원문
성종 13년 (1482) 7월 19일
성종실록143권, 성종 13년 7월 19일 병술 2/2 기사 / 1482년 명 성화(成化) 18년
세종의 아들 화의군 이영에게 특전을 내려 외방에 종편하라고 의금부에 전교하다
국역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
"대왕 대비(大王大妃)의 의지(懿旨)를 공경히 받아 보니, ‘이영(李瓔)은 당초에 친히 죄를 범한 것이 아니므로, 다만 외방에 유배시켰는데, 그 뒤에 세조께서 장차 용서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이유(李瑜)가 역모(逆謀)한 일이 일어났다. 영은 나이가 젊고 또 마땅히 예방(預防)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시행되지 못하였고, 세조께서 또한 일찍이 예종(睿宗)에게 하교하시기를 영은 석방하는 것이 옳다고 하셨다. 지금 영은 오랫동안 유폐(幽閉)되어 있어 거의 30년에 이르렀으므로, 고생과 괴로움이 이미 지극하고, 마침 지금 한재(旱災)가 있어 바야흐로 대사(大赦)를 베푸니, 은혜를 베풀어서 종편(從便)하게 하여 생활하도록 하라.’고 하셨다. 내가 생각하건대, 영은 선왕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감히 가볍게 용서할 수 없어서 마침내 대신(大臣)과 더불어 의논하였더니, 모두 말하기를, ‘영의 죄는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세조께서도 용서하려고 하셨으니, 선왕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위로는 의지(懿旨)를 받들고 아래로는 여러 사람의 의논을 취하여 특별히 은전(恩典)을 내리니, 영을 외방(外方)에 종편(從便)하게 하라."
하였다.
원문
원본
성종 13년 (1482) 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