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48권, 성종 5년 10월 28일 경술 6/7 기사 / 1474년 명 성화(成化) 10년
지릉에 방화한 중에 대한 논죄를 의논하게 하다
국역
석강(夕講)에 나아갔다. 강(講)을 마치고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신정(申瀞)에게 일러 말하기를,
"지릉(智陵)에 방화(放火)한 중에 대하여 당부(當否)를 조율(照律)하는 것을 어찌하여 지금까지 의논하여 아뢰지 아니하느냐? 능(陵)에 불지른 죄는 죽이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능지(凌遲)와 처참(處斬)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하니, 신정이 대답하기를,
"이 죄는 정한 율(律)이 없기 때문에 바야흐로 의논하고 있어서 끝내지 못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산릉의 파괴를 꾀하는 것[謀壞山陵]’으로써 논죄하면, 저 중은 처음에 참봉(參奉)을 해치고자 한 것이지 고의로 능을 상대하여 불지른 것이 아니고, ‘고의로 남의 집을 불태운 것’으로써 논죄하면 또 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율에 ‘궁궐을 연소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 율이 가히 합당하나, 또한 가벼운 듯합니다. 대저 이 중이 본디 산릉을 파괴하고자 한 것은 아니니, 처참(處斬)은 가하겠고, 연좌(緣坐)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실정(實情)이 참봉에 있었는지 능에 있었는지를 속히 의논하여서 아뢰라."
하였다.
성종실록48권, 성종 5년 10월 28일 경술 6/7 기사 / 1474년 명 성화(成化) 10년
지릉에 방화한 중에 대한 논죄를 의논하게 하다
국역
석강(夕講)에 나아갔다. 강(講)을 마치고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신정(申瀞)에게 일러 말하기를,
"지릉(智陵)에 방화(放火)한 중에 대하여 당부(當否)를 조율(照律)하는 것을 어찌하여 지금까지 의논하여 아뢰지 아니하느냐? 능(陵)에 불지른 죄는 죽이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능지(凌遲)와 처참(處斬)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하니, 신정이 대답하기를,
"이 죄는 정한 율(律)이 없기 때문에 바야흐로 의논하고 있어서 끝내지 못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산릉의 파괴를 꾀하는 것[謀壞山陵]’으로써 논죄하면, 저 중은 처음에 참봉(參奉)을 해치고자 한 것이지 고의로 능을 상대하여 불지른 것이 아니고, ‘고의로 남의 집을 불태운 것’으로써 논죄하면 또 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율에 ‘궁궐을 연소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 율이 가히 합당하나, 또한 가벼운 듯합니다. 대저 이 중이 본디 산릉을 파괴하고자 한 것은 아니니, 처참(處斬)은 가하겠고, 연좌(緣坐)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실정(實情)이 참봉에 있었는지 능에 있었는지를 속히 의논하여서 아뢰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