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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6권, 성종 3년 3월 10일 병오 8번째기사 1472년 명 성화(成化) 8년

친공신은 실봉군을 제수해서 녹을 받게 하다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기를,

"금후로 친공신(親功臣)257) 은 일찍이 정승(政丞)을 지낸 자와 소임(所任)이 있는 자 이외의 실봉군(實封君)258) 을 윤차(輪次)로 교대하여 제수해서 녹(祿)을 받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6권 5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4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재정-국용(國用)

  • [註 257]
    친공신(親功臣) : 자신이 공을 세워서 된 공신.
  • [註 258]
    실봉군(實封君) : 실직(實職)에 있게 하고 봉군(封君)함.

○傳旨吏曹, 今後親功臣曾經政丞及有所任者外, 實封君, 輸遞除授受祿。


  • 【태백산사고본】 4책 16권 5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4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