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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2월 24일 병진 4번째기사 1467년 명 성화(成化) 3년

상정소에서 호전·형전을 먼저 반포할 것을 청하다

비현합(丕顯閤)에 나아가서, 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 등을 불러 새로 지은 《대전(大典)》을 의논하다가, 그날 저녁에야 파(罷)하였다. 상정소(詳定所)에서 아뢰기를,

"지금 새로 편찬한 《대전(大典)》 가운데 《호전(戶典)》·《형전(刑典)》은, 청컨대 먼저 인쇄하여 중외(中外)에 반포(頒布)하여 내년 정월부터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44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53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御丕顯閤, 召綾城君 具致寬等, 議新制《大典》, 日夕乃罷。 詳定所啓曰: "今新撰《大典》內, 《戶典》《刑典》, 請先印頒于中外, 自明年正月行之。" 從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44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53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