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22권, 세종 30년 10월 17일 경오 2/2 기사 / 1448년 명 정통(正統) 13년
《동국정운》을 제도와 성균관·사부 학당에 반사하다
국역
《동국정운(東國正韻)》을 여러 도(道)와 성균관(成均館)·사부 학당(四部學堂)에 반사(頒賜)하고, 인하여 하교(下敎)하기를,
"본국의 인민들이 속운(俗韻)을 익혀서 익숙하게 된 지가 오래 되었으므로, 갑자기 고칠 수 없으니, 억지로 가르치지 말고 배우는 자로 하여금 의사에 따라 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2권 5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03면
원문
○頒《東國正韻》于諸道及成均館、四部學堂, 仍敎曰: "本國人民, 習熟俗韻已久, 不可猝變, 勿强敎, 使學者隨意爲之。"
- 【태백산사고본】 38책 122권 5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03면
세종 30년 (1448) 10월 17일
국역
《동국정운(東國正韻)》을 여러 도(道)와 성균관(成均館)·사부 학당(四部學堂)에 반사(頒賜)하고, 인하여 하교(下敎)하기를,
"본국의 인민들이 속운(俗韻)을 익혀서 익숙하게 된 지가 오래 되었으므로, 갑자기 고칠 수 없으니, 억지로 가르치지 말고 배우는 자로 하여금 의사에 따라 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2권 5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03면
원문
○頒《東國正韻》于諸道及成均館、四部學堂, 仍敎曰: "本國人民, 習熟俗韻已久, 不可猝變, 勿强敎, 使學者隨意爲之。"
- 【태백산사고본】 38책 122권 5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03면
원본
세종 30년 (1448) 10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