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19권, 세종 30년 1월 8일 을미 1/1 기사 / 1448년 명 정통(正統) 13년
국산 약재 채취를 적시에 제대로 처리할 것을 유시하다
국역
여러 도의 감사에게 유시(諭示)하기를,
"모든 국산 약재[鄕藥]를 시골 무식한 사람들이 혹 채취(採取)하기를 때맞추어 하지 아니하고, 말리기도 법대로 하지 아니하여, 필경에 약의 성미도 본질을 잃고 치료함에도 효과가 없으니 심히 옳지 못하다. 지금부터는 반드시 채취하기를 때맞추어 하고, 말리기도 법대로 하여, 상납(上納)할 때에는 아무 고을 아무개가 아무 달에 채취한 무슨 약임을 함께 기입하여서 알리게 하라."
하였다.
원문
세종 30년 (1448) 1월 8일
국역
여러 도의 감사에게 유시(諭示)하기를,
"모든 국산 약재[鄕藥]를 시골 무식한 사람들이 혹 채취(採取)하기를 때맞추어 하지 아니하고, 말리기도 법대로 하지 아니하여, 필경에 약의 성미도 본질을 잃고 치료함에도 효과가 없으니 심히 옳지 못하다. 지금부터는 반드시 채취하기를 때맞추어 하고, 말리기도 법대로 하여, 상납(上納)할 때에는 아무 고을 아무개가 아무 달에 채취한 무슨 약임을 함께 기입하여서 알리게 하라."
하였다.
원문
원본
세종 30년 (1448) 1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