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14권, 세종 28년 12월 26일 기미 3/4 기사 /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이과와 이전의 취재에 훈민정음을 시험하게 하였다
국역
이조에 전지(傳旨)하기를,
"금후로는 이과(吏科)와 이전(吏典)의 취재(取才) 때에는 《훈민정음(訓民正音)》도 아울러 시험해 뽑게 하되, 비록 의리(義理)는 통하지 못하더라도 능히 합자(合字)하는 사람을 뽑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114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4책 716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어문학-어학(語學)
원문
○傳旨吏曹:
今後吏科及吏典取才時, 訓民正音, 竝令試取。 雖不通義理, 能合字者取之。
- 【태백산사고본】 36책 114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4책 716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어문학-어학(語學)
국역
이조에 전지(傳旨)하기를,
"금후로는 이과(吏科)와 이전(吏典)의 취재(取才) 때에는 《훈민정음(訓民正音)》도 아울러 시험해 뽑게 하되, 비록 의리(義理)는 통하지 못하더라도 능히 합자(合字)하는 사람을 뽑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114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4책 716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어문학-어학(語學)
원문
○傳旨吏曹:
今後吏科及吏典取才時, 訓民正音, 竝令試取。 雖不通義理, 能合字者取之。
- 【태백산사고본】 36책 114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4책 716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어문학-어학(語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