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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14권, 세종 28년 10월 17일 신해 1번째기사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평안도 도관찰사에게 대성산의 도적을 제거하는 방법을 아뢰도록 유지하였다

평안도 도관찰사에게 유지(諭旨)를 내리기를,

"도내(道內)에 도적이 흥행(興行)하여 대성산(大城山)에 떼 지어 모여서, 갑옷을 입고 병기(兵器)를 가지고 공공연히 다니면서 겁략(劫掠)하고, 영리(營吏)와 아전(衙前)들과 내통 공모하여, 관청에서 이를 체포하고자 하나 문득 도망하여 피하게 되니, 이와 같은 큰 도적을 제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만약 세력이 성하여 당여(黨與)가 이루어지면 작은 일이 아니다. 잡는 방략(方略)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비밀리 아뢰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11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책 710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辛亥/諭平安道都觀察使:

道內盜賊興行, 群聚大城山, 帶甲持兵, 公行刦掠, 與營吏衙前通同, 官欲捕之, 輒逃而避。 如此劇賊, 不可不除也。 若使滋蔓, 黨與以成, 非細故也。 捕獲方略, 何以處之? 秘密以啓。


  • 【태백산사고본】 36책 11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책 710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