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04권, 세종 26년 6월 9일 정해 3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경기도 이천현을 도호부로 승격시키다
경기도 이천현(利川縣)을 승격시켜 도호부(都護府)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104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6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陞京畿 利川縣爲都護府。
- 【태백산사고본】 33책 104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6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