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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04권, 세종 26년 6월 9일 정해 3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경기도 이천현을 도호부로 승격시키다

경기도 이천현(利川縣)을 승격시켜 도호부(都護府)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104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6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陞京畿 利川縣爲都護府。


    • 【태백산사고본】 33책 104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6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