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98권, 세종 24년 11월 30일 병술 1/4 기사 / 1442년 명 정통(正統) 7년
중을 구타한 유생을 처벌한 것이 불교를 숭상하기 때문이 아님을 설명하다
국역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승지 등에게 이르기를,
"이 앞서 유생(儒生)들이 산속의 절에서 떼 지어 놀다가 중을 구타하였으므로, 내가 의금부에 가두어 추핵(推劾)하게 했더니, 유생들이 모두 나를 가리켜 불교를 숭상한다고 하나, 내가 어찌 불교를 숭상하여 유생들을 억울하게 죄주겠는가. 나라의 임금은 사람의 범죄한 것을 들으면 마땅히 시비(是非)를 분변해야 되고, 유생의 도리는 마땅히 심성(心性)을 수양(修養)하여 사설(邪說)을 물리쳐야 되는데, 어찌 중을 구타하는 일로써 이단(異端)104) 을 물리친다고 하겠는가. 교관(敎官)도 또한 능히 가르쳐서 엄하게 금지시키지 못했으므로, 나는 전연 의사가 없었다고 여기니, 그대들이 이 뜻을 가지고 대신(大臣)에게 효유(曉諭)하라."
하였다.
- [註 104] 이단(異端) : 불교(佛敎).
원문
세종실록98권, 세종 24년 11월 30일 병술 1/4 기사 / 1442년 명 정통(正統) 7년
중을 구타한 유생을 처벌한 것이 불교를 숭상하기 때문이 아님을 설명하다
국역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승지 등에게 이르기를,
"이 앞서 유생(儒生)들이 산속의 절에서 떼 지어 놀다가 중을 구타하였으므로, 내가 의금부에 가두어 추핵(推劾)하게 했더니, 유생들이 모두 나를 가리켜 불교를 숭상한다고 하나, 내가 어찌 불교를 숭상하여 유생들을 억울하게 죄주겠는가. 나라의 임금은 사람의 범죄한 것을 들으면 마땅히 시비(是非)를 분변해야 되고, 유생의 도리는 마땅히 심성(心性)을 수양(修養)하여 사설(邪說)을 물리쳐야 되는데, 어찌 중을 구타하는 일로써 이단(異端)104) 을 물리친다고 하겠는가. 교관(敎官)도 또한 능히 가르쳐서 엄하게 금지시키지 못했으므로, 나는 전연 의사가 없었다고 여기니, 그대들이 이 뜻을 가지고 대신(大臣)에게 효유(曉諭)하라."
하였다.
- [註 104] 이단(異端) : 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