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84권, 세종 21년 3월 26일 갑술 3번째기사
1439년 명 정통(正統) 4년
삼가현의 관청을 가수현으로 옮기다
경상도 고가수현(古嘉樹縣) 백성들이 상언하기를,
"현감의 소재지 삼가현(三嘉縣)을 본현으로 옮기게 하옵소서."
하매, 그 도의 감사와 일찍이 2품 이상을 지낸 사람들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삼가현의 관청을 가수현으로 옮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고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84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98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慶尙道古嘉樹縣人民上言: "請縣監治所三嘉縣, 移於本縣。" 命令其道監司已行二品以上會議, 皆以爲三嘉縣治所, 宜移於嘉樹縣。" 從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84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98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