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84권, 세종 21년 3월 9일 정사 2/3 기사 / 1439년 명 정통(正統) 4년
형조에서 병든 죄수는 먼저 구호한 후 공문을 보낼 것·죄수끼리 침범하고 학대하는 것을 금지할 것 등을 아뢰다
국역
형조에서 아뢰기를,
"전옥서(典獄署)의 월령 의원(月令醫員)은 모두 권지(權知)로 정해 보내옵는데, 병 증세를 알지도 못하는데다가 또 병상(病狀)을 진찰한 후에도 호조에 공문을 보내어 약재를 받아 오는 데에 매우 지완되어 미처 구해 치료하지 못하오니, 혜민국(惠民局)이나 제생원(濟生院)의 녹관(祿官)과 권지(權知) 중에 의술에 정통한 자를 월정 담당으로 선정하여, 만일 병든 죄수가 있게 되면 즉시 약재를 싸 가지고 가서 구호해 치료하게 한 뒤에 수효를 갖추어 공문을 보내게 하옵고, 또 심한 추위나 더위와 비에 옥에 갇힌 죄수의 의복·음식·질병·기거(起居)와 옥에 갇힌 죄수들이 저희끼리 침범하고 학대하는 자는 전옥서의 녹관(祿官)이 주야로 숙직하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위반하는 자는 논죄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84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95면
- 【분류】의약-의학(醫學) / 의약-약학(藥學) / 사법-행형(行刑)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원문
○刑曹啓: "典獄署月令醫員, 皆以權知定送, 未知病候。 又病狀(胗)〔診〕 候後, 移文戶曹, 藥材受出, 甚爲遲緩, 不及救療。 請選惠民局濟生院祿官及權知之精於醫業者, 月令差定, 如有病囚, 藥材齎持, 隨卽救療後, 具數移文。 且祁寒暑雨, 獄囚衣服飮食疾病起居及獄囚自相侵虐者, 典獄署祿官晝夜直宿, 嚴加禁止, 違者論罪。"
從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84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95면
- 【분류】의약-의학(醫學) / 의약-약학(藥學) / 사법-행형(行刑)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세종실록84권, 세종 21년 3월 9일 정사 2/3 기사 / 1439년 명 정통(正統) 4년
형조에서 병든 죄수는 먼저 구호한 후 공문을 보낼 것·죄수끼리 침범하고 학대하는 것을 금지할 것 등을 아뢰다
국역
형조에서 아뢰기를,
"전옥서(典獄署)의 월령 의원(月令醫員)은 모두 권지(權知)로 정해 보내옵는데, 병 증세를 알지도 못하는데다가 또 병상(病狀)을 진찰한 후에도 호조에 공문을 보내어 약재를 받아 오는 데에 매우 지완되어 미처 구해 치료하지 못하오니, 혜민국(惠民局)이나 제생원(濟生院)의 녹관(祿官)과 권지(權知) 중에 의술에 정통한 자를 월정 담당으로 선정하여, 만일 병든 죄수가 있게 되면 즉시 약재를 싸 가지고 가서 구호해 치료하게 한 뒤에 수효를 갖추어 공문을 보내게 하옵고, 또 심한 추위나 더위와 비에 옥에 갇힌 죄수의 의복·음식·질병·기거(起居)와 옥에 갇힌 죄수들이 저희끼리 침범하고 학대하는 자는 전옥서의 녹관(祿官)이 주야로 숙직하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위반하는 자는 논죄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84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95면
- 【분류】의약-의학(醫學) / 의약-약학(藥學) / 사법-행형(行刑)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원문
○刑曹啓: "典獄署月令醫員, 皆以權知定送, 未知病候。 又病狀(胗)〔診〕 候後, 移文戶曹, 藥材受出, 甚爲遲緩, 不及救療。 請選惠民局濟生院祿官及權知之精於醫業者, 月令差定, 如有病囚, 藥材齎持, 隨卽救療後, 具數移文。 且祁寒暑雨, 獄囚衣服飮食疾病起居及獄囚自相侵虐者, 典獄署祿官晝夜直宿, 嚴加禁止, 違者論罪。"
從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84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95면
- 【분류】의약-의학(醫學) / 의약-약학(藥學) / 사법-행형(行刑)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