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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77권, 세종 19년 5월 21일 경술 3/4 기사 / 1437년 명 정통(正統) 2년

평안도 관찰사 박안신이 연변 방어 계책을 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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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도 도관찰사 박안신(朴安臣)이 연변 방어(沿邊防禦)의 계책을 올렸다.

"1. 5일마다 한 차례씩 비밀 정탐하는 법을 이미 세웠으나,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적지에 깊이 들어가서 정탐하는 데에는 혹 5일에 한 차례, 혹 7, 8일에 한 차례씩 적당하게 헤아려서 날수를 드물게 함이 가하옵니다. 각 구자가 저들과의 경계가 지극히 가까운 땅에 당하였고, 높은 데 올라 살펴보는 데에 반드시 5일을 기다리게 되면, 변동을 살펴보는 일에 실수가 있어 도적의 꾀에 빠질 것입니다. 강물을 건너자마자 바로 적지(敵地)이므로, 한 그릇 밥을 먹을 사이에 갔다가 돌아올 수 있고, 그 높은 산과 험한 고개를 강을 따라 연하여 벌여 있으니, 도적이 들어와서 도둑질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산에 올라 하루를 지내면서 엿보고 살펴서, 우리의 허실을 안 뒤에 강을 건너 도둑질할 것이니, 어찌 가까운 곳에서 그 엿보기를 허술히 하여 사변에 응하는 일은 잘못하여 그 꾀에 빠지게 하오리까. 여름철 초목이 울밀할 때를 당하여 2, 3명에 불과한 엿보는 사람을 보내게 할 것이나, 하루 먹을 음식을 싸 가지고 밤에 배를 타고 건너서는, 배를 감추고 자취를 숨겨서 통해 볼 곳에 올라서 바라보다가 밤에 이르러 돌아오면, 그 일이 어려울 것이 없고, 만일 도적의 변이 있거든 병기를 갖추어 기다리면 화를 면할 뿐 아니라 또한 도적을 사로잡을 수 있으니, 밤을 타서 갔다가 돌아오고, 적의 동정을 엿보아서 변을 기다리면 거의 편리하고 유익할 것입니다.

1. 위험한 물건을 설치하여 승리를 얻게 하는 것은 병가의 계책입니다. 도적들은 모두 기병이므로 반드시 기병이 행하는 길을 경유할 것이니, 구자에 당한 저들의 지경은 대개 좁은 곳이 많고 나무가 또 울밀하여 적이 길을 통하기 어려우니, 얼음이 얼 때를 당하여 멀리 척후를 보내고 역졸(役卒)을 모아서 도끼를 가지고 일시에 함께 나아가서, 먼저 적기(敵騎)가 오는 길의 험하고 좁은 곳부터 나무를 베어 길을 막아, 쉽게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여 한 관(關)을 만들고, 또 강 언덕에 적의 기병이 지나가기 쉬운 곳에 녹각극(鹿角棘)을 설치하고 말뚝을 박아서 말뚝과 녹각극이 서로 움직이지 않게 하여, 끌어서 허물어뜨려 쉽게 올라갈 수 없게 하면, 이것도 한 관이 됩니다. 또 녹각극을 설치한 내면(內面)에 깊게 파서 구덩이를 만들어서, 안에는 나무못을 세우고 그 구덩이 위에는 풀과 흙으로 덮어서 그들이 침입할 때에 이르러 한 번 빠지게 하면, 여러 도적이 모두 의심하여 진퇴가 어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것이니, 우리 군사가 기회를 타서 냅다 치면 오르는 것을 제어하는 계책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이제 만든 작은 배 네 척을 벽단(碧團)·창주(昌州) 두 구자(口子)에 나누어 정박(碇泊)하여, 저 도적들이 배를 건너 침략하는 꾀를 막으면 이 계책도 좋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 그윽이 생각하건대, 저 도적들은 굶주린 호랑이의 마음이오라, 우리 변경을 침략할 그 욕심은 심히 급하나 능히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강물이 매우 세차게 일어나서 피선(皮船)으로 여러 사람이 건너기 어려운 때문인데, 이제 이 배를 강가에 머물러 두면, 신은 날이 오래면 게으르기 쉬워서 지켜 보기를 소홀히 할까 염려되며, 저들이 만약 높은 곳에 올라 바라보다가 그 허실을 알아서, 그 군사와 말을 감추어 두고 날쌔고 용감한 사람을 보내어 밤을 타서 몰래 강을 건너, 그 지키는 자를 죽이고 배를 빼앗아 돌아가면 화가 또한 측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비록 아침과 낮에라도 또한 두려운 점은, 갑인년에 저 도적인 장교하(張交河) 등이 강계의 성내에 구속되었다가, 성을 넘어 도망쳐서 만포에 이르러, 선군을 쏘아 쫓고는 배를 빼앗아 타고 건너간 것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 본보기가 소연(昭然)하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그 뱃머리에 명화철(明火鐵)이나 단거(短炬)를 긴 자루에 붙여서 어두운 밤을 당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불을 밝히고 좌경(坐更)하여 배가 머무르는 곁을 다 통해 비치게 하고, 아침과 낮에는 깊숙한 물굽이[灣]에 배를 대어서 빼앗기 어려운 형상을 보이면 도적이 비록 빼앗고자 할지라도 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조명간(趙明干)의 사변을 당하여 즉시 윗항의 사목을 가지고 이미 벽동·창성 두 고을에 이문하였으나, 어리석은 신의 얕은 소견에서 나온 것이고 국가의 계획이 아니므로, 있는 곳의 관리와 군민이 예사 일로 보아 게으르고 소홀하여 따르지 않을까 염려되오니, 만약 사리에 합당하다고 하거든 조과(條科)를 만들어 규찰(糾察)을 엄하게 하도록 함이 어떠하오리까."

하니, 박안신에게 전지하기를,

"경의 사목(事目)을 보고 이미 경의 뜻을 죄다 알았으니, 경이 도절제사와 더불어 같이 논의하여 시행하되, 논의가 합하지 아니함이 있거든 말을 갖추어 계달하라. 내가 정부로 하여금 경의 사목을 논의하게 하였더니 모두가 말하기를, ‘모두 좋으나, 배가 머무르는 곳에 불을 밝혀서 좌경하는 일은 의심스럽습니다. 방어하는 계책은 적으로 하여금 병선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고 하고, 우의정 노한(盧閈)은, ‘불을 밝히는 일은 불가합니다. 병선을 밤마다 옮겨 대어서, 아침과 낮에 대는 곳과 달리 하여 적으로 하여금 머무르는 곳을 알지 못하게 함이 적당할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녹각극(鹿角棘)을 설치하는 계책은, 본국에서 설치하는 녹각극은 다만 땅 위에 설치하고 뿌리를 심지 아니하여, 끌어 허물어뜨리기가 쉬우니 마땅히 중국에서 하는 법에 의하여 뿌리 5, 6척을 세우고, 단단하고 실하게 흙을 쌓아서, 끌어 허물어뜨리는 일을 방지하게 함이 적당합니다.’ 하고, 영의정 황희는, ‘깊게 파서 구덩이를 만드는 계책은 안에 나무못을 세우고 위에 풀과 흙으로 덮을 필요는 없다. 다만 구덩이를 깊이와 넓이가 각각 한 길[丈]이 넘게 파서 적의 기병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만일 매몰되거든 해마다 수리함이 적당하다. ’고 하니, 그것을 아울러 알지어다."

하였다.

원문

○平安道都觀察使朴安臣上沿邊備御之策:

一, 每五日一次秘密體探之法已立。 臣愚以爲深入體探, 則或五日一次、或七八日一次, 量宜疎數可矣。 至若當各口子彼疆至近之地, 登高窺望, 必待五日, 則失於觀變, 陷於賊謀, 纔涉江水, 便爲賊地, 一飯之頃, 可得往還。 其高山峻嶺, 帶江連列, 賊欲入寇, 必登此山, 經日窺望, 知我虛實, 然後渡江作賊矣, 豈可以至近之地, 疎其窺望, 失於應變, 以陷其謀乎? 當夏月鬱密之時, 遣窺望者不過二三, 裹一日食, 乘船夜渡, 藏船滅迹, 登望通見之處, 至夜乃還, 其事無難。 如有賊變, 備兵以待, 則非唯免禍, 亦可擒賊。 自今越一日乘夜往還, 窺望待變, 庶爲便益。

一, 設險制勝, 兵家之策, 賊皆騎兵, 必由騎行之路。 當口子彼疆, 率多隘窄, 木且森(蜜)〔密〕 , 賊路難通。 當氷合之時, 遠斥候, 聚役卒, 持斧斤一時幷進, 先自賊騎來路險隘之處, 伐木欄道, 使不得易進, 以爲一關。 又於江岸賊騎易過之處, 設鹿角棘, 椓之以杙, 使杙棘相持, 不得曳毁而易登, 是亦一關。 又於設棘內面, 深堀作坎, 內竪木釘, 其坎上, 掩以草土, 及其入寇, 一有陷沒, 則衆賊皆疑, 進退惟難, 罔知所措, 我兵乘機奮擊, 其於制登, 不爲無策。

一, 今造小船四隻, 分泊于碧團、昌州兩口子, 以遏彼賊船渡侵掠之謀, 是策善矣。 臣愚竊料, 彼餓虎之心, 寇我邊境, 其欲甚急, 然不能易之者, 無他, 江水洶湧, 難以皮船而群渡。 今以此船泊于江邊, 臣恐日久易怠, 忽於看守, 彼若登高望見, 知其虛實, 藏其軍馬, 密遣驍勇, 乘夜潛渡, 殺其守者, 奪船以歸, 則禍且不測矣。 雖於朝晝, 亦有可畏, 有如甲寅年彼賊張交河等拘于江界城內, 越城而逃, 至于滿浦, 射逐船軍, 奪船以渡, 其鑑昭昭, 不可不慮。 臣以爲於其船頭, 或以明火鐵, 或以短炬, 接于長柄, 當夜暗使人明火坐更, 俾船泊之旁, 無不通照, 及當朝晝, 泊于深灣, 以示難奪之狀, 則賊雖欲奪, 莫能爲謀矣。 今當趙明干之變, 卽將上項事目, 已移文于碧潼、昌城兩邑, 然出於愚臣淺見, 非國家布置, 恐所至官吏軍民視爲常事, 怠忽不遵。 儻合事宜, 俾爲條科, 申嚴糾察何如?

傳旨朴安臣曰:

見卿事目, 已悉卿意。 卿與都節制使同議施行, 議有不合者, 具辭以啓。 予令政府議卿事目, 僉曰: "皆善。" 然其泊船之處, 明火坐更之策, 似乎可疑, 備禦之計, 莫如使賊不知兵船所在也。 右議政盧閑曰: "明火則不可矣。 兵船每夜移泊, 不與朝晝所泊同處, 使賊不知泊處, 庶乎便益。" 又曰: "設鹿角棘之策, 本國所設鹿角棘, 但施地上, 而不竪根, 易以曳毁, 宜依上國竪棘根五六尺, 堅實築土, 以防曳毁爲便。" 領議政黃喜曰: "深堀作坎之策, 不必內竪木釘, 上掩草土也。 但堀坎深廣各丈餘, 使賊騎不得過, 如有堙沒, 每歲修堀爲便。" 其竝知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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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77권, 세종 19년 5월 21일 경술 3/4 기사 / 1437년 명 정통(正統) 2년

평안도 관찰사 박안신이 연변 방어 계책을 올리다

국역

평안도 도관찰사 박안신(朴安臣)이 연변 방어(沿邊防禦)의 계책을 올렸다.

"1. 5일마다 한 차례씩 비밀 정탐하는 법을 이미 세웠으나,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적지에 깊이 들어가서 정탐하는 데에는 혹 5일에 한 차례, 혹 7, 8일에 한 차례씩 적당하게 헤아려서 날수를 드물게 함이 가하옵니다. 각 구자가 저들과의 경계가 지극히 가까운 땅에 당하였고, 높은 데 올라 살펴보는 데에 반드시 5일을 기다리게 되면, 변동을 살펴보는 일에 실수가 있어 도적의 꾀에 빠질 것입니다. 강물을 건너자마자 바로 적지(敵地)이므로, 한 그릇 밥을 먹을 사이에 갔다가 돌아올 수 있고, 그 높은 산과 험한 고개를 강을 따라 연하여 벌여 있으니, 도적이 들어와서 도둑질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산에 올라 하루를 지내면서 엿보고 살펴서, 우리의 허실을 안 뒤에 강을 건너 도둑질할 것이니, 어찌 가까운 곳에서 그 엿보기를 허술히 하여 사변에 응하는 일은 잘못하여 그 꾀에 빠지게 하오리까. 여름철 초목이 울밀할 때를 당하여 2, 3명에 불과한 엿보는 사람을 보내게 할 것이나, 하루 먹을 음식을 싸 가지고 밤에 배를 타고 건너서는, 배를 감추고 자취를 숨겨서 통해 볼 곳에 올라서 바라보다가 밤에 이르러 돌아오면, 그 일이 어려울 것이 없고, 만일 도적의 변이 있거든 병기를 갖추어 기다리면 화를 면할 뿐 아니라 또한 도적을 사로잡을 수 있으니, 밤을 타서 갔다가 돌아오고, 적의 동정을 엿보아서 변을 기다리면 거의 편리하고 유익할 것입니다.

1. 위험한 물건을 설치하여 승리를 얻게 하는 것은 병가의 계책입니다. 도적들은 모두 기병이므로 반드시 기병이 행하는 길을 경유할 것이니, 구자에 당한 저들의 지경은 대개 좁은 곳이 많고 나무가 또 울밀하여 적이 길을 통하기 어려우니, 얼음이 얼 때를 당하여 멀리 척후를 보내고 역졸(役卒)을 모아서 도끼를 가지고 일시에 함께 나아가서, 먼저 적기(敵騎)가 오는 길의 험하고 좁은 곳부터 나무를 베어 길을 막아, 쉽게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여 한 관(關)을 만들고, 또 강 언덕에 적의 기병이 지나가기 쉬운 곳에 녹각극(鹿角棘)을 설치하고 말뚝을 박아서 말뚝과 녹각극이 서로 움직이지 않게 하여, 끌어서 허물어뜨려 쉽게 올라갈 수 없게 하면, 이것도 한 관이 됩니다. 또 녹각극을 설치한 내면(內面)에 깊게 파서 구덩이를 만들어서, 안에는 나무못을 세우고 그 구덩이 위에는 풀과 흙으로 덮어서 그들이 침입할 때에 이르러 한 번 빠지게 하면, 여러 도적이 모두 의심하여 진퇴가 어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것이니, 우리 군사가 기회를 타서 냅다 치면 오르는 것을 제어하는 계책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이제 만든 작은 배 네 척을 벽단(碧團)·창주(昌州) 두 구자(口子)에 나누어 정박(碇泊)하여, 저 도적들이 배를 건너 침략하는 꾀를 막으면 이 계책도 좋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 그윽이 생각하건대, 저 도적들은 굶주린 호랑이의 마음이오라, 우리 변경을 침략할 그 욕심은 심히 급하나 능히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강물이 매우 세차게 일어나서 피선(皮船)으로 여러 사람이 건너기 어려운 때문인데, 이제 이 배를 강가에 머물러 두면, 신은 날이 오래면 게으르기 쉬워서 지켜 보기를 소홀히 할까 염려되며, 저들이 만약 높은 곳에 올라 바라보다가 그 허실을 알아서, 그 군사와 말을 감추어 두고 날쌔고 용감한 사람을 보내어 밤을 타서 몰래 강을 건너, 그 지키는 자를 죽이고 배를 빼앗아 돌아가면 화가 또한 측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비록 아침과 낮에라도 또한 두려운 점은, 갑인년에 저 도적인 장교하(張交河) 등이 강계의 성내에 구속되었다가, 성을 넘어 도망쳐서 만포에 이르러, 선군을 쏘아 쫓고는 배를 빼앗아 타고 건너간 것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 본보기가 소연(昭然)하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그 뱃머리에 명화철(明火鐵)이나 단거(短炬)를 긴 자루에 붙여서 어두운 밤을 당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불을 밝히고 좌경(坐更)하여 배가 머무르는 곁을 다 통해 비치게 하고, 아침과 낮에는 깊숙한 물굽이[灣]에 배를 대어서 빼앗기 어려운 형상을 보이면 도적이 비록 빼앗고자 할지라도 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조명간(趙明干)의 사변을 당하여 즉시 윗항의 사목을 가지고 이미 벽동·창성 두 고을에 이문하였으나, 어리석은 신의 얕은 소견에서 나온 것이고 국가의 계획이 아니므로, 있는 곳의 관리와 군민이 예사 일로 보아 게으르고 소홀하여 따르지 않을까 염려되오니, 만약 사리에 합당하다고 하거든 조과(條科)를 만들어 규찰(糾察)을 엄하게 하도록 함이 어떠하오리까."

하니, 박안신에게 전지하기를,

"경의 사목(事目)을 보고 이미 경의 뜻을 죄다 알았으니, 경이 도절제사와 더불어 같이 논의하여 시행하되, 논의가 합하지 아니함이 있거든 말을 갖추어 계달하라. 내가 정부로 하여금 경의 사목을 논의하게 하였더니 모두가 말하기를, ‘모두 좋으나, 배가 머무르는 곳에 불을 밝혀서 좌경하는 일은 의심스럽습니다. 방어하는 계책은 적으로 하여금 병선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고 하고, 우의정 노한(盧閈)은, ‘불을 밝히는 일은 불가합니다. 병선을 밤마다 옮겨 대어서, 아침과 낮에 대는 곳과 달리 하여 적으로 하여금 머무르는 곳을 알지 못하게 함이 적당할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녹각극(鹿角棘)을 설치하는 계책은, 본국에서 설치하는 녹각극은 다만 땅 위에 설치하고 뿌리를 심지 아니하여, 끌어 허물어뜨리기가 쉬우니 마땅히 중국에서 하는 법에 의하여 뿌리 5, 6척을 세우고, 단단하고 실하게 흙을 쌓아서, 끌어 허물어뜨리는 일을 방지하게 함이 적당합니다.’ 하고, 영의정 황희는, ‘깊게 파서 구덩이를 만드는 계책은 안에 나무못을 세우고 위에 풀과 흙으로 덮을 필요는 없다. 다만 구덩이를 깊이와 넓이가 각각 한 길[丈]이 넘게 파서 적의 기병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만일 매몰되거든 해마다 수리함이 적당하다. ’고 하니, 그것을 아울러 알지어다."

하였다.

원문

○平安道都觀察使朴安臣上沿邊備御之策:

一, 每五日一次秘密體探之法已立。 臣愚以爲深入體探, 則或五日一次、或七八日一次, 量宜疎數可矣。 至若當各口子彼疆至近之地, 登高窺望, 必待五日, 則失於觀變, 陷於賊謀, 纔涉江水, 便爲賊地, 一飯之頃, 可得往還。 其高山峻嶺, 帶江連列, 賊欲入寇, 必登此山, 經日窺望, 知我虛實, 然後渡江作賊矣, 豈可以至近之地, 疎其窺望, 失於應變, 以陷其謀乎? 當夏月鬱密之時, 遣窺望者不過二三, 裹一日食, 乘船夜渡, 藏船滅迹, 登望通見之處, 至夜乃還, 其事無難。 如有賊變, 備兵以待, 則非唯免禍, 亦可擒賊。 自今越一日乘夜往還, 窺望待變, 庶爲便益。

一, 設險制勝, 兵家之策, 賊皆騎兵, 必由騎行之路。 當口子彼疆, 率多隘窄, 木且森(蜜)〔密〕 , 賊路難通。 當氷合之時, 遠斥候, 聚役卒, 持斧斤一時幷進, 先自賊騎來路險隘之處, 伐木欄道, 使不得易進, 以爲一關。 又於江岸賊騎易過之處, 設鹿角棘, 椓之以杙, 使杙棘相持, 不得曳毁而易登, 是亦一關。 又於設棘內面, 深堀作坎, 內竪木釘, 其坎上, 掩以草土, 及其入寇, 一有陷沒, 則衆賊皆疑, 進退惟難, 罔知所措, 我兵乘機奮擊, 其於制登, 不爲無策。

一, 今造小船四隻, 分泊于碧團、昌州兩口子, 以遏彼賊船渡侵掠之謀, 是策善矣。 臣愚竊料, 彼餓虎之心, 寇我邊境, 其欲甚急, 然不能易之者, 無他, 江水洶湧, 難以皮船而群渡。 今以此船泊于江邊, 臣恐日久易怠, 忽於看守, 彼若登高望見, 知其虛實, 藏其軍馬, 密遣驍勇, 乘夜潛渡, 殺其守者, 奪船以歸, 則禍且不測矣。 雖於朝晝, 亦有可畏, 有如甲寅年彼賊張交河等拘于江界城內, 越城而逃, 至于滿浦, 射逐船軍, 奪船以渡, 其鑑昭昭, 不可不慮。 臣以爲於其船頭, 或以明火鐵, 或以短炬, 接于長柄, 當夜暗使人明火坐更, 俾船泊之旁, 無不通照, 及當朝晝, 泊于深灣, 以示難奪之狀, 則賊雖欲奪, 莫能爲謀矣。 今當趙明干之變, 卽將上項事目, 已移文于碧潼、昌城兩邑, 然出於愚臣淺見, 非國家布置, 恐所至官吏軍民視爲常事, 怠忽不遵。 儻合事宜, 俾爲條科, 申嚴糾察何如?

傳旨朴安臣曰:

見卿事目, 已悉卿意。 卿與都節制使同議施行, 議有不合者, 具辭以啓。 予令政府議卿事目, 僉曰: "皆善。" 然其泊船之處, 明火坐更之策, 似乎可疑, 備禦之計, 莫如使賊不知兵船所在也。 右議政盧閑曰: "明火則不可矣。 兵船每夜移泊, 不與朝晝所泊同處, 使賊不知泊處, 庶乎便益。" 又曰: "設鹿角棘之策, 本國所設鹿角棘, 但施地上, 而不竪根, 易以曳毁, 宜依上國竪棘根五六尺, 堅實築土, 以防曳毁爲便。" 領議政黃喜曰: "深堀作坎之策, 不必內竪木釘, 上掩草土也。 但堀坎深廣各丈餘, 使賊騎不得過, 如有堙沒, 每歲修堀爲便。" 其竝知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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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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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종-순종
                                                              •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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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종-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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